근로계약서 작성후 다른 회사 이직으로 퇴사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만약 근로 계약 작성, 4대보험 신고 직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2. 그리고 계약서 작성전 회사 10 일 근무한것도 근무한걸로 치는건지?예를들면 추후 다른 회사 이직할 때 직전 연봉 쓰잖아요그럴때도 이 조금 다닌 회사의 연봉도 쓸 수 있는건지요..3.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퇴사 2주전 얘기해야한다 이런거 조항이 없는 경우 바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한지4. 4대보험 이중으로 들 수 있나요? (기존 회사가 퇴사 처리 안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서요)---------------------------회사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나,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그 계약기간 동안 무조건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직전 연봉은 작성자가 선택해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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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업장 대표가 바뀌었을 때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다 채웠었습니다. (1년 7개월 근무) 근무 11개월이 지났을 즈음에 사업장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네. 사업장 대표가 바뀌었으나, 영업양도를 해서 기존 직원들이 그대로 근무한 상황이라면근로관계도 그대로 포괄승계되니, 퇴직 시점의 사장에게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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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들하고 임금협상시 근로계약서작성시주의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들은어떤것들이있을까요.그리고 노무자에게 꼭 받아야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근로계약서는 어디에서 구하나요-----------------------------------------------표준근로계약서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하여 잘 읽어보고 서명하면 됩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와 별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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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 15일이 포함이 안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없습니다.다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여기에서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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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볼때 급여 및 조건 얘기하고 계약서 쓰려합니다. 계약서에 월급여가 어느정도 나와야 맞는 계약서인지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받았을때 연봉 및 월급여가 얼마정도로 적혀있어야 환산이 제대로 된 계약서인지?그리고 시급도 얼마가 적혀있어야 제대로 된 계약서인지? 여쭤봅니다------------------------주40시간에 세전 650만원이라면시급은 (650만원/209시간)=31100원입니다.그러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 31,100원 기준으로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곱해서 받으시면 되고,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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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1월 1일부로 퇴직 상태 입니다.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했고 3.3%의 세금을 제하고 정산받았습니다.오늘(14일)까지 아르바이트가 마무리 되고,17일에 정산이 되는데,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을까요?----------------------현실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반영되지 않습니다.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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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근로관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단순히 이름이 바뀌었다고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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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전 직장에서 29개월 20일 가입되어 총 35개월 20일인데 수급기간은 총 몇개월인가요~?--------------------------------------------네.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 장애인은 180일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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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1.20부터 2.28까지 저녁 10시~아침7시 근무(휴게 1시간)월화 목금토 근무이렇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받아야 할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이중 야간근로는 7시간), 주5일이라면한달 세전임금은 261만원입니다.한달을 넘는 기간은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2.20~2.28은 261만/28일*9일치 입니다.2.만일 업무 시작 전 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 하루 근무하고 계약서를 보고 구두로 했던거랑 월급 등 이런저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두게 되면 이런 경우는 자진퇴사가 되나요?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거죠?네. 자진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이전 기간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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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고용후 연이어 타부서 재고용시 퇴직금 과 연차휴가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2022년 3월 5일 부터 ~ 2023년 3월 4일로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건지요근로조건이 변경되므로, 그렇게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2. 이경우 퇴직금은 퇴사시 2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하는건지요타부서로 옮겼으나, 같은 회사이므로 퇴직이 아닙니다.그러므로, 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 연차는 이어서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이번해에 15일 내년에 15일네.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발생합니다.어어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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