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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바다표범13
불같은바다표범1322.01.14

퇴직금에 연차 15일이 포함이 안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가 아웃소싱을통해 경인쪽 물류센터를 일용직으로

2020년 12월24일에 들어가서 21년 12월 31일에 인사처밑 다니던회사에 통보(일하는곳엔 1달전 아웃소싱은 당일에통보)를하고 그만뒀는데 25일 날 기준으로 1년채웟으면 연차15일이 생긴거로알고 이번퇴직금에도 해당되나 싶었는데(들어가서 1개월당 생긴건 다썼습니다)

그쪽(아웃소싱)인사담당자 말로는 중도퇴사자 라고 처리를하여서 15일 로 연차수당 6만원

(일급 2021년최저시급* 8시간 =69760 이지만 계산하시기편하게 6만 으로합니다) 으로가정시 90만원을 못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한대로라면 연차수당도 같이 퇴직금에 포함되는게 맞나싶은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한게맞다면 노동부쪽으로 임금체불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따로 인사담당자와 전화후 녹음파일도 저장해뒀습니다

또다른 질문은 제가 1년근속으로 일한건맞지만 3월부로 4대보험 을 신청해둬서 12월까지로한거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5월소득세때나 지금 퇴직금 관련으로 어떤문제가 생길지도 궁금합니다 이부분은 딱히답해주기 뭐하시면 안해주셔도됩니다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세 3.3% 때고 지급된거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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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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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였고, 2021년 12월 25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연차가 발생하였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시에 받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가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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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을 채웠으므로 15개가 추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미사용하였으므로 15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질문은 세금 관련이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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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세금신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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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1) 퇴직하기 1년 전의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수당 A)과,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수당 B)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당 A는 그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수당 B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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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 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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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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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급 2021년최저시급* 8시간 =69760 이지만 계산하시기편하게 6만 으로합니다) 으로가정시 90만원을 못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한대로라면 연차수당도 같이 퇴직금에 포함되는게 맞나싶은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한게맞다면 노동부쪽으로 임금체불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따로 인사담당자와 전화후 녹음파일도 저장해뒀습니다

    월단위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나,

    연단위연차의 경우 해당연도에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것이 아닌 퇴사로 인해서 수당으로 발생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청구와는 별개입니다. 수당청구는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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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1년 12월 2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5개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에 있어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실제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4대보험을 뒤늦게 가입하였어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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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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