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배부른잉어192
배부른잉어19222.01.14

면접볼때 급여 및 조건 얘기하고 계약서 쓰려합니다. 계약서에 월급여가 어느정도 나와야 맞는 계약서인지 여쭤보려합니다.

구인글에 급여 조건이

주4일근무 . 주40시간 근무. 월 실수령액 650 만원. 급여에 식대 포함. 인센티브 협의. 로 명시되어있는

직장에 면접을 봤습니다.

같이 일하기로 했고 대표님도 하루 더 도와주면 좋고, 저도 더 일해서 돈을 더 버는게 좋다고 합의되어

주4일 근무. 주40시간 에서 하루 더 근무를 해주기로 하여

주5일 근무(화수목슴토) 주47시간 근무로 하고,

기존구인글의 주4일 40시간 실수령액650만원 기준 으로 하여 시급환산하여 주5일 47시간 으로 환산계산된 급여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2주차이고 이제 곧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마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금액으로 계약서가 적혀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계약서를 받았을때 연봉 및 월급여가 얼마정도로 적혀있어야 환산이 제대로 된 계약서인지?

그리고 시급도 얼마가 적혀있어야 제대로 된 계약서인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받았을때 연봉 및 월급여가 얼마정도로 적혀있어야 환산이 제대로 된 계약서인지?

    그리고 시급도 얼마가 적혀있어야 제대로 된 계약서인지? 여쭤봅니다

    ------------------------

    주40시간에 세전 650만원이라면

    시급은 (650만원/209시간)=31100원입니다.

    그러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 31,100원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곱해서 받으시면 되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인 경우 시급=6,500,000÷209=31,100

    주 47시간인 경우 월급=31,100×{(47+7×0.5+8)÷7×365÷12}=7,899,400

    시급은 31,100원으로 동일합니다.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이며, 임금은 세전금액으로 각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을 시 이에 대한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수 없으며, 세전금액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통상시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받았을때 연봉 및 월급여가 얼마정도로 적혀있어야 환산이 제대로 된 계약서인지?

    그리고 시급도 얼마가 적혀있어야 제대로 된 계약서인지? 여쭤봅니다

    적어도 세전 기준 830만원 는 명시되어 잇어야할것입니다. (비과세 항목이 없는 경우전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터넷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하여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실수령액이 650만원이라면 세전으로

    환산시 대략 830만원 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질의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