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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돌고래170
파란돌고래17022.01.14

임금협상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직원들하고 임금협상시 근로계약서작성시

주의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들은

어떤것들이있을까요.그리고 노무자에게 꼭 받아야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근로계약서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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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들하고 임금협상시 근로계약서작성시

    주의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들은

    어떤것들이있을까요.그리고 노무자에게 꼭 받아야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근로계약서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근로기준법상 명시교부사항은 준수해야합니다.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액수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휴가

    고용노동부 표준계약서 활용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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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협상시 구두보다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변경된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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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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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나 시급계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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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협상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을 확인하시고, 다음의 (서면)명시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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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들하고 임금협상시 근로계약서작성시

    주의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들은

    어떤것들이있을까요.그리고 노무자에게 꼭 받아야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근로계약서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

    표준근로계약서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하여

    잘 읽어보고 서명하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와 별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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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을 근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더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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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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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세금신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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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항목 중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을 잘 구분하여 임금 구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향후 분쟁x)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 들어가면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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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표준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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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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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으니 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 하시면 됩니다.

    임금에 관하여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 이상을 지급하시기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고, 근로계약 작성시 반드시 노무사의 자문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부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시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들이 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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