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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여새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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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웃소싱에서 파견근로로 1년1개월 재직 후 21.12.29 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한달 전 부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언제 나오는지 물어봤는데 알아본다고만 하고 자꾸 안알려줬습니다.


어제 마지막 12월달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미포함되어서 따로 지급되냐고 물어봤더니 전화준다고 해놓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카톡을 보니 법인이 변경 된 것 같더라고요..

법인이 바뀌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이 복잡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법인이 바뀌어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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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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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0, 1993.3.15). 따라서 법인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기존 법인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법인에 승계된 때에는 새로운 법인을 상대로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근로관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이름이 바뀌었다고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소속된 업체는 동일한데 근무하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소속된 업체자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에 있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우선 진정제기를 하셨으므로

    노동청의 조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기01254-390,1993.03.15]

    두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병되거나 기업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기업의 동일성과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만 변경된 경우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ㆍ의무도 승계된다고 할 것인 바,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종전기업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다만, 종전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임.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 이후 법인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기존 대표 등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한테는 상관 없는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법인이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바뀌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이 복잡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법인이 바뀌어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전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퇴직금 연차수당 청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법인이 변경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