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신고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6월부터 개인사업장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요.사장님이 한번 물어보시더니 아무말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지난 12월 30일에 세금땜에 3.3%신고해야한데서 그러라했어요.2월부터는 4대보험 넣자고 하는데 저는 1년 근무후 퇴사생각이라 몇개월 안되는거 3.3%신고 하고 퇴사하고 싶은데..이러면 퇴직금 못받나요?-------------------------------네. 3.3퍼센트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자입니다.근로자라면,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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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관련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소득신고 때 해당 부분을 인건비 경비처리하고 싶은데,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단기 사무직 서비스업이라 따로 보험 등은 들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지도 알고 싶습니다.---------------------세무사와 상담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보통 3.3퍼센트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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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유급휴일(인력회사 도급직원)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1) 인력회사소속 도급직원들도 유급휴일 적용해야 하나요?질문2)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 적용해야 하나요? (주1회 유급주휴일 부여중)[설날1.1(토) / 근로자의날5.1(일) / 석가탄실일5.8(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1.1 부터는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겹친다면 1개만 적용합니다. 둘 다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했다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1개만 적용합니다.토요일을 휴일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휴무일입니다.그러므로 토요일에 빨간날이 온다면 유급처리합니다.일요일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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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편리를 위해서 중도입사자에게 첫 달 4대보험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운영에 편리를 위해서 중도입사자의 첫 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진 않는 건지, 공제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분의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으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만 그 날짜수(급여액)에 비례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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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퇴사시 연차 갯수 궁급합니다.입사일2016.08.22마지막근무일2022.02.25퇴직연차 산정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는 지급되고 있습니다.2. 퇴사일이 3월로 넘어가거나 2월 중순인 경우 달라지나요??-----------------------------아래와 같습니다.회계연도 1.1 기준이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8.22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면 모두 동일합니다.16.8.22 입사17.1.1 : 15*(입사하고 연말까지 기간/365일) 발생18.1.1 : 15개 발생19.1.1 : 15개 발생20.1.1 : 16개 발생21.1.1 : 16개 발생22.1.1 : 16개 발생이후 : 0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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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월중 퇴사시 급여, 월차수당, 퇴직금 계산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첫째, 월급월중 퇴사시에 해당월의 월급은 온전히 지급해야되는게 법인가요?1월 3일에 퇴사하면일할 계산이 아니라 1월달 월급을 다 주는게 맞는건지?관련법규도 부탁드려요.그렇지 않습니다.그냥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일한 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그렇습니다.둘째, 월차수당16일치 월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되나요?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셋째, 퇴직금1월 급여를 온전히 줘야된다면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되는지?온전히 주지 않아도 됩니다.월중에 퇴사를 하더라도,평균임금 계산에는 3개월치만 포함되니, 계산이 달라지지 않습니다.1월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10.4~1.3의 임금/ 그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언제퇴사하더라도 3개월치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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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상시근로자수는 매달 계산하시면 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한달 기준으로 계산해서 상시 5인 이상이 되면 연차휴가 적용하고,5인 미만이 되면 적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5인 이상이 된 기간이 연속하여 12개월(1년)이 되지 않는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 적용시켜주면 됩니다.2. 제10조 부분 말이 이상하거나 잘못기재되었거나 효력 없는 부분 있는지 봐주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 5항은 효력이 없습니다.3. 제3조 연차수당 50%가산 저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전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잘못 이해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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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미만(9개월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12월부터 ~ 21년9월말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그기간동안 연차는 한달에 1개씩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근무기간에 연차사용한적이 없습니다.물론 퇴사때 연차수당에 관해 받은적도 없는데이럴경우 회사에 연락해서 9일치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네. 9개월간 매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총 9개의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합니다.퇴사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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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이 외국에 1년이상 체류중이나 법인회사에서 채용가능한지 4대보험은 어떻게 애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질문) 처남이 외국에 1년이상 체류중이나 주소는 국내에 두고 있습니다이번에 회사(법인)에서 직원 으로 채용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질의) 베트남에서 사업확장 등 베트남 재택 근무자 입니다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국내 기업 소속으로 채용하는 것이므로,국내 근로자처럼 동일하게 노동법을 적용하면 됩니다.4대보험, 근로계약서 등 동일합니다.근로복지공단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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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후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20년 8월 10일 입사 후 22년 1월 28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잔여 연차를 계산하려고 보니 제목처럼 연차휴가 해석 방법이 변경되었더라구요.20/08/10~20/12/31 까지 4개 부여 및 사용완료21/01/01~21/12/31 까지 15개 부여 및 사용완료22/01/01~22/01/28까지 잔여연차는 몇개인가요?참고로 저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해당 근로자는 변경되는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정확하게 1년, 2년, 3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회계연도 기준인 것 같은데, 운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20년 8월 10일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1.1.1 : 15*(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 발생22.1.1 : 15개 발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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