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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가오리207
유쾌한가오리20722.01.13

1년 이상 근무자 월중 퇴사시 급여, 월차수당, 퇴직금 계산이 궁급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 월중 퇴사시 월급여, 월차수당, 퇴직금

첫째, 월급

월중 퇴사시에 해당월의 월급은 온전히 지급해야되는게 법인가요?

1월 3일에 퇴사하면

일할 계산이 아니라 1월달 월급을 다 주는게 맞는건지?

관련법규도 부탁드려요.

둘째, 월차수당

16일치 월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되나요?

셋째, 퇴직금

1월 급여를 온전히 줘야된다면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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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 전액이 아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월차 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3.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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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할 계산이 원칙입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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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 해주시면 됩니다.

    2. 미사용연차는 전부 임금으로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

    3.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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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첫째, 월급

    월중 퇴사시에 해당월의 월급은 온전히 지급해야되는게 법인가요?

    1월 3일에 퇴사하면

    일할 계산이 아니라 1월달 월급을 다 주는게 맞는건지?

    관련법규도 부탁드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일한 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그렇습니다.

    둘째, 월차수당

    16일치 월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되나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퇴직금

    1월 급여를 온전히 줘야된다면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되는지?

    온전히 주지 않아도 됩니다.

    월중에 퇴사를 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에는 3개월치만 포함되니, 계산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월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10.4~1.3의 임금/ 그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언제퇴사하더라도 3개월치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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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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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무하지 않은 날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월 중도 퇴사함에 따라 근로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됩니다.

    2. 16일치 월차수당이라는 것이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총 26일(11+15) 중 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월 급여를 온전히 줄 수 없습니다. 1.3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2022.1.1~1.3(3일), 2021.12.1~12.31(31일), 2021.11.1~11.30(30일), 2021.10.4~10.31(28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92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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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근무일수 일할계산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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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째, 월급

    월중 퇴사시에 해당월의 월급은 온전히 지급해야되는게 법인가요?

    1월 3일에 퇴사하면

    일할 계산이 아니라 1월달 월급을 다 주는게 맞는건지?

    관련법규도 부탁드려요.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면 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족합니다.

    둘째, 월차수당

    16일치 월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되나요?

    연단위 월단위연차 충족여부를 따져서 지급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셋째, 퇴직금

    1월 급여를 온전히 줘야된다면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되는지?

    1일 평균임금X30일분X 재직기간/36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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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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