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일 근무형태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수~일요일 근무다 보니 월, 화가 쉬는 날입니다. 보통 월, 화에 공휴일이 겹쳐있어도 (설연휴,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등) 제 쉬는 날과 같으니 아쉽기만 했습니다. 물론 근무일중에 빨간날은 쉬는날이긴합니다.월~금 근무하는 상근근무자는 공휴일이나 대체휴일까지 있으면 연달아 월, 화요일까지 쉽니다. 그러다 보니 제 근무형태가 아쉬운데 저 같은 근무 형태는 쉬는날을 더 보장받을수없나요? 감사합니다------------------------------------------네. 아쉽지만, 원래 쉬는 날이라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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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변경 시 월급의 형태변경과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른 정규직 직원들은 시급이 아닌 월급의 형태로 월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간제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급여 형태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정규직이라고 반드시 월급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의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0(연차휴가) ⑤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는 당일 휴가를 불허합니다. 즉, 하루 전에낸 휴가만 인정하고 당일 아침에 낸 휴가는 결근 처리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당일 휴가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휴가신청시기에 대한 문제로 이는 해당 법조문의 내용이 아닙니다.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는 뜻은,예를 들어서 월~수요일 3일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그렇게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회사 마음대로 불허하거나 1일만 다녀오라고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적어도, 하루전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 법조문의 내용을 위배하지 않습니다.위 내용이 아닙니다.당일 휴가 신청서를 불허하는 것은 많은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갑작스런 인력 공백문제가 발생하니, 회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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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2월에 산정한 임금을 지급일만 1월로 하는 것이지 1월에 고지된 보험료는 1월 급여 지급일인 2월에 공제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회사에서 계속 저렇게만 주장해서 근거가 필요한데 법 조항 같은 뒷받침 근거도 함께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네.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첫달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회사와 다툴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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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 2일 입사자 22년 2월 28일 퇴사 인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9년 1월 2일 입사자 22년 2월 28일 퇴사 인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여부단단한돌꿩1952022. 01. 13. 13:42안녕하세요.올해 2월 퇴사를 앞둔 회사원 입니다.근 3년간 이 회사를 다니고 회의감에 느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근로기준법을 봐도 올해 2월에 퇴사할 경우 올해 발생되는 유급휴가(연차)에 대해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질문1) 22년도에 발생되는 연차 15개를 전부 사용 가능한가요?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발생조건은 작년에 이미 충족했기 때문입니다.질문2) 사용을 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저의 연차 사용 수량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연차휴가 사용과 퇴직금 계산은 관련이 없습니다.혹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렇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이때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올해 이미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므로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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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1년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23개월인 근로계약을 맺었는데,1년 미만 근무에 대한 연차 11개 중 하루도 안쓰고 1년이 지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미사용연차를 퇴직정산시 전부 지급한다는 조건하에,작년 미사용 연차를 직원들에게 1년 지나도 사용하게끔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1년이 지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시까지 미룰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연차휴가 사용권은 당사자간 합의하면 연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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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3월 1일자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22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2월 28일까지 근무를 희망했는데,2월 초나, 중순까지만 나오라고 말하게 된다면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되고,권고사직으로 되는걸까요?----------------------------네. 발생합니다.2.28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원하는 날보다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해고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임)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함. 통상임금 30일분으로 퇴직금과 비슷할 수 있음)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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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 시 연차수당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2월 1일 입사기준 3월 1일 연차(월차)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연차휴가 사용권은 사라지지만,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그러므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후에 발생하니,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매달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퇴직을 한다면 한꺼번에 지급해야 할 것이고,계속 재직을 한다면, 한달에 1개씩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재직중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회사 마음)1년이 지났는데,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면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근로자가 금전(연차수당)으로 받기로 원하면 금전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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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지정일에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럼 연차 사용가능일은 주1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쉴수밖에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 참고하시고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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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게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한이 없는 정규직으로 2018년 8월 일사자입니다회사사정상 2022년 임금협상 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계약기간을 6개월로 계약이 가능한지요?(비정규직?)만약 새로 계약을 한다면 퇴사를 하지 않고 전환이 가능한지요??연장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으로 퇴사하지 않고 그대로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직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선생님은 무기계약중이기 때문입니다.계약을 바꾸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선생님이 원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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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휴업손해 월중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럼 12월 나머지 21일에 대한 휴업손해..어떤 방법으로 대략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상대의 폭행에 의한 급여 손해에 대한 질문이라면노동법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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