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월 1일자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22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월 28일까지 근무를 희망했는데,
2월 초나, 중순까지만 나오라고 말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되고,
권고사직으로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