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으로 3개월 근무하고 최저임금 받으며 2주 더 근무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동안 10% 못받은거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회사 측에서 잦은 지각 (127일 중 7번,2번 질병으로 30분지각, 5번 5-10분지각) 과 자신들과 운영방침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개월간 10퍼센트 감액한 것은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아래 조건 충족하면 감액이 정당하니 참고하세요.(아래 조건중에 미충족하는 것이 있다면 100퍼센트 지급해야 함)3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한달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청구 및 신고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무기계약 포함),수습기간을 정하고,10퍼센트 감액하기로 약정했다면,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0.9배 만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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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타사용했을때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5시간씩 월~금 알바를 진행하는데 금요일에 피치못해 알바를 못나가게되어 대타를 구해두고 제가 대타비를 지불하였습니다.근데 월~금의 해당 주의 주급은 수령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제가 대타비를 지불했고 저대신에 섰으니깐 주휴수당은 가능조건아닌가요?--------------------------먼저, 알바는 대타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은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주휴수당 성립조건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결근했으므로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더 주는 것은 사장 마음이니, 사정을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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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식 및 통상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할 때(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통상임금은 얼마가 되나요?2)통상임금 구할 때 (통상임금=월급여/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몇시간이 되나요?------------------------선생님의 급여는 아래와 같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기본급(주40시간, 한달) : 209시간*통상임금연장수당1 : (1.5시간*5일)*4.345주/2*통상임금*1.5배연장수당2 : (9.5시간+2시간)*4.345주/2*통상임금*1.5배야간수당 : (1시간*6일)*4.345주/2*통상임금*0.5배합계 : 300만원전체근로시간 : 277.44시간통상임금 : 10,8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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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산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신고 당하는걸싫어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잦은 산재사고시 산재보험료가 오를 수가 있고,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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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한달 계약직 일하다 짤리면 실업급여 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규직 3년+3달 알바+ 1달 알바 중인데 혹시 1달 알바하던 중 짤리면 어떻게 되나요?정규직 근로기간까지 포함되나요?혹시 마지막 근무지에서 하루 일하고 짤릴시에도 상관없을까요?---------------------------네.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정규직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이직확인서 제출등),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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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액 체불 관련 민원 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또 감독관이 말허리를 끊어가며 감정섞인 짜증으로 답변하시던데 다른 감독관으로 변경하거나 1차 대면 조사에 응했으니 유선상 조사는 원칙적으로 안되는걸까요?-----------------------네. 재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관련 내용으로 민원을 넣어서 감독관 교체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대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출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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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 초과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5인이상 사업장도 22년부터,연차 사용이 가능하고,임시,대체 공휴일도 유급으로 바뀌잖아요?근데 사업장에선 아직 아무말도 없고...저희 근무시간이 주6일 출근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격주 출근입니다.이런경우 주42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40시간 초과 시간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주40시간을 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1.5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의 경우는 격주로 토요일 4시간을 출근하므로,한달 평균으로 보면,4시간*4.345주/2*통상임금*1.5배를 추가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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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에 대해 궁굼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목요일 휴무로 월,화,수,금,토 이렇게 주 5일 일하고 있습니다올해 부터 공휴일에는 연차가 보장되었다고 하는데요사진에 나와있는것처럼 공휴일이 포함되어서 주5일을 채우지 못하면 목요일에 쉬는걸 연차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올해 바뀌는 내용을 오해하고 있으십니다.천천히 읽어보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그 날들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급여 지급)됩니다.예전에는 이 날들을 연차휴가와 대체했었는데,이제는 유급처리 되니 대체하지 못합니다.즉, 예를 들어서 올해 구정 3일간은 빨간날인데,이 날들은 일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급여가 나옵니다.그리고 연차휴가도 소모되지 않습니다.(주5일 근로를 반드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선생님의 경우, 목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므로그냥 무급으로 쉬시면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유급으로 쉬는 것이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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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근로계약서가 맞나요?노예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기서 퇴직절차에서 사직서제출하고 30일지나서도 후임자가 안들어오면 노예처럼계속 근무해야하나요?퇴직금 안주려고 꼼수부리는걸까요?그리고 월차 년차도 없고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안나와있어요이게 맞는 근로계약서인가요? 오로지 사업자위주로만돼어있는 계약서인데요---------------그렇지 않습니다.노동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민사 계약과 다릅니다.후임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 책임입니다.그냥 퇴사하면 됩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그리고 노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역시 노동법에 있는 내용을 적용합니다.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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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만료시 본채용 거부를 하면, 이는 곧 해고입니다.그러므로, 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회사 자체적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반드시 노무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해고의 사유, 절차 등이 모두 정당해야 함.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면, 어차피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미리 준비해서 해고를 진행해야 조금이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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