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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제비246
견실한제비24622.01.12

임금 소액 체불 관련 민원 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큰 금액은 아니고 10~30만원 정도 못 받은 금액이 있어 노동부 진정을 넣고 1차 출석했습니다.

별 진전은 없었고 당시 담당 감독관은 제 자료를 보진 않았고, 회사에서 얼마를 입금해주면 진정 취하하겠다는 취하서를 미래 날짜로 미리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2차 출석일이 잡히고 사정이 있어 못간다했더니 유선상이나 메일로는 조사 어렵고 대면으로 출석하라고 했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 출석은 못 했습니다.

불출석 후 걸려온 전화 상 온갖 짜증을 내면서 시간 안나면 지금 민원 취하하고 나중에 시간날때 다시 진정을 넣으라 하더라고요.

소액이기는 하지만 임금체불 관련인데 3년이 지나기 전이면 다시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 감독관이 말허리를 끊어가며 감정섞인 짜증으로 답변하시던데 다른 감독관으로 변경하거나 1차 대면 조사에 응했으니 유선상 조사는 원칙적으로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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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진정사건 진행 중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조사 방식은 담당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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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하서를 내면 재진정은 못합니다. 과장에게 민원을 넣어서 다른 근로감독관으로 교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면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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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또 감독관이 말허리를 끊어가며 감정섞인 짜증으로 답변하시던데 다른 감독관으로 변경하거나 1차 대면 조사에 응했으니 유선상 조사는 원칙적으로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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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으로 민원을 넣어서 감독관 교체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대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출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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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반의사불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일반취하의 경우라면 재진정 접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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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진정 사건이 내사 종결되게 되면 이에 불복하여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 사건이 접수된 경우 고용노동청은 담당 감독관을 변경하여 처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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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을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출석 조사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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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액이기는 하지만 임금체불 관련인데 3년이 지나기 전이면 다시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 감독관이 말허리를 끊어가며 감정섞인 짜증으로 답변하시던데 다른 감독관으로 변경하거나 1차 대면 조사에 응했으니 유선상 조사는 원칙적으로 안되는걸까요

    다시 진정은 가능할 것이나,

    감독관의 조사요청은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대면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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