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금액은 아니고 10~30만원 정도 못 받은 금액이 있어 노동부 진정을 넣고 1차 출석했습니다.
별 진전은 없었고 당시 담당 감독관은 제 자료를 보진 않았고, 회사에서 얼마를 입금해주면 진정 취하하겠다는 취하서를 미래 날짜로 미리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2차 출석일이 잡히고 사정이 있어 못간다했더니 유선상이나 메일로는 조사 어렵고 대면으로 출석하라고 했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 출석은 못 했습니다.
불출석 후 걸려온 전화 상 온갖 짜증을 내면서 시간 안나면 지금 민원 취하하고 나중에 시간날때 다시 진정을 넣으라 하더라고요.
소액이기는 하지만 임금체불 관련인데 3년이 지나기 전이면 다시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 감독관이 말허리를 끊어가며 감정섞인 짜증으로 답변하시던데 다른 감독관으로 변경하거나 1차 대면 조사에 응했으니 유선상 조사는 원칙적으로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