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건설회사와 같이 산재 발생 확률이 높은 업종인 경우 건설공사의 관급공사 입찰 시 입찰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이를 꺼리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것이라고 우려하여, 산재보험 처리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산재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료가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