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중 겸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 중인데 편의점 알바를 할려고 하는데 근무시간 이외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편의점에서 4대보험은 안 들어가고 제 명의 계좌만 가능 하다는데 괜찮을까요?--------------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37조(겸직금지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ㆍ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6.11.30.>1. 「민법」ㆍ「상법」에 따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상무ㆍ전무 등 임원의 겸직 2.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ㆍ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 2.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 3. 연구업무 또는 제조ㆍ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개정 2010. 3.31, 2016.11.30, 2018. 3.16.>4. 복무만료 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때(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개정 2011. 9.29>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근로시간 중 연구업무 또는 제조ㆍ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미작성 근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이 끝난 후에(계약기간 날짜 적혀있어요) 지금은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쓰고 일한지는 한달 조금 지났구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네. 안쓰고 근무중이시라면, 자동으로 1년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1년 더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은 기존대로 적용됩니다.만약에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다면, 역시 자동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문제될 것은 없으며, 추후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하여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관련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장난질쳐둔것?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단 지금 말하는회사는 관둔지 좀됬지만 문득생각나서그때당시 제가 회사 1년이 되서 연차를 써볼라고 했는데 관리과에서 저를 부르더니근로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다른건 기억 안나지만 이 한줄만큼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연차휴무는 국가공휴일로 대체될수 있다'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없다는 소릴 들었죠...여기서 제가 질문하고싶은건 저런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빠져나갈수가 있는건가요?진짜 지금이라도 신고하고픈 악덕기업입니다.----------------네. 근로계약서로 대체하지 못합니다.올해 이전에는 빨간날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었는데,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즉,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차휴가대체합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 서면합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1월1일부로 출산휴가 사용중입니다!제 월급은 국비+군비로 예산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데요 국비로 명절휴가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저 대신 대체직원이 고용된 상태이며 대체직원 공고문에는 명절휴가비도 기재되어있습니다.이럴 경우 출산휴가중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제가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ㅠㅠ일단 사무실에서는"인건비 예산이 전년도에 미리 신청 넣어서 승인이 되어야 받을 수 있어요. 승인된 부분만 가능하다보니 어려운 면이 있네요."라고 어려울거같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긴합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명절휴가비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휴가비규정에 따라서 회사마다 달리 적용합니다.출산휴가중에도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 근거(그동안의 관행, 규정)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계약 만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에계약 만기되어퇴사하면 퇴직급 못받나요?1년 미만은 못받는다 하는데 계약 만료라더는 할수 없는상황인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네. 안타깝게도 1년이 되지 못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적어도 22.3.7까지는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처음부터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해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 퇴사예정자 입니다. 연차개수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년 11월 12일에 입사 후 1월 14일 퇴사 예정자입니다.주위에서 1월 퇴사자지만 연차가 나오기 때문에연차를 사용하거나, 돈으로 받거나 해야한다는 조언을 해주셔서요.혹시 퇴사 전까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해당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네. 다른 글에서 남긴 내용처럼. 22.1.1에 1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018년 11월 입사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일 수 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년 11월 12일 입사했고, 2022년 1월 14일 퇴사 예정입니다.매년 1월 1일마다 연차일수가 부가되는데, 올해는 퇴사하기때문에 연차일 수가 없다고 해서요..퇴사시에는 원래 연차일수가 없는건가요?--------------------------------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18.11.12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가능)19.1.1 : 15*(50/365)개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5개 발생22.1.1 : 16개 발생위와 같이 올해 초에 16개가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계산 시 3년차, 만 3년차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 기준으로 연차계산 시 3년차, 만 3년차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유가 있나요?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제공하는 사업장입니다.3/5/7년차 리프레쉬 휴가를 도입하여 연차 +5일 을 지급하려고 합니다.--------------------------연차휴가는 몇년차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예)2018년 8/6일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8.9.6 1개, 18.10.6 1개, ~~ 19.7.6 1개 까지)2019년 1/1일 : 15*(148/365)=6개 발생2020년 1/1일 : 15개 발생2021년 1/1일 : 15개 발생2022년 1/1일 : 16개 발생2022년 1/10일 : 퇴사
평가
응원하기
알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전에 다른 알바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어제 알바를 하루하자마자 외모로 인해 해고 당해서부당해고 인지 알아보는데 해당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라는데 2개월 정도 뒤에하는게 좋다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신청하기 전에 알바를 해도되나요? 문제가 되나요?---------------------------------------나중에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는 경우에 알바 임금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규근무시간 외 근무한 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 연장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게 있을까요?ˀ회사 내의 출퇴근 기록지는 없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퇴근시간을 기록 중입니다.그리고 교통카드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대중교통 출퇴근 중인데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네. 일단 개인적인 퇴근시간을 정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말씀하신대로 교통카드 기록도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퇴근과 관련된 직접적인, 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모으세요.가장 강력한 증거는 회사에서의 근무명령입니다.몇시까지 근무하라고 지시한 녹취, 서류, 카톡이 큰 도움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