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 후 1계월 계약직으로 했을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A라는 회사에서 퇴사 후 B라는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 하고나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그 서류는 A회사에서 해야하는지 B회사에서 해야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p.s) 올해C라는 회사에서 4개월 후 2주 쉰 다음 A라는 회사에서 바로 일을해서 고용보험 180일은 넘을 듯 싶습니다.1. 네.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만 봅니다.최종 회사에서 1개월 계약근로를 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었다면,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주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7개월 이상 근무, 주6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됩니다.)이전회사와 현 회사 모두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모두 제출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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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6개월전부터 나라에서 시행하는 재정이 어려울때 한달 15일 근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급여도 한두달 밀려 생활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사직 하려 하는데 실업 급여를 신청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권고 사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방법이 없나요?1. 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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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 안하고 카카오톡으로만 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카카오톡으로 월급은 얼마며 식대는 얼마다. 하고제가 출근시간을 물어봐서 몇 시 까지 출근해라 라고 한 대화내용 뿐입니다.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여 나눠가진 적이 없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1. 네.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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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정직 후 이어서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개월 정직이 이번달 초에 끝났는데 출근해서 연차사용하고 싶다 이야기 하고 연차로 이주를 더 쉬었습니다. 그리고 출근한 상황인데 연차는 유급휴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월급은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1.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맞다면,유급이므로,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2주간 쉬었으므로 총 10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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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발생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딱히 일을하라고 시킨건 아닌데, 밀려있는 업무가 많아서 근로자가 따로 자발적으로 남아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이 말이 맞나요..?* 업무를 언제까지 마쳐야한다는 기한을 사업주가 따로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1. 네. 맞습니다.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에,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없는 가운데 근로자가 스스로 남아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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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식대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 항목이 기본급, 식대 두가지만 있다고 하면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1일 통상임금에서 식대도 포함시켜야 할까요?아니면 기본급으로만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나요?1. 식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비과세를 위한 구분일뿐그냥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반면에, 매달 근로일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다면(1일에 얼마~~)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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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어떤상황일때 정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개인에게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정산해주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어떨때 퇴직연금 정산이 가능할까요??정산은 회사에 말하면 알아서 급여통장으로넣어주는건지 어떤방식으로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1.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가입하고 납부를 했어야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퇴직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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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의 이유로 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권고사직이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아래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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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장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도 어디서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근로자한테 불리한거같은데 맞는건가요...?1. 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수당은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괄임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있어도,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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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직장인 결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그달에 그냥 하루 급여 안받고 결근하고 병원을 다녀왔으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네. 월급제는 매달 개근한 것으로 가정하여 월급에 미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그러므로 1주일에 소정근로일 1일이라도 결근이 발생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빨간날은 다 대체휴일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회사에서 별도 유급휴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22.1.1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화됩니다.내년부터는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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