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에 이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일정액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으로서의 성격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위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