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의무시행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빠진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1. 한달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연장,야간,휴일은 해당하는 경우에만)2. 각 수당 금액의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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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퇴직금에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아빠가 어린이집에서 1년 반 정도 일 하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퇴사를 했는데요이럴 경우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퇴직금신청을 못하나요??꼭 알려주세요 ㅠㅠ 소멸시효가 다 돼 갑니다 ㅠㅠㅠ1.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있을 뿐,퇴직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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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계산, 시급을 정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시급이,,,,3,700,000/209=17,700원 으로 측정된 것 같은데,,,,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시급을 정하는게 맞는게 아닌지,,,,기존 급여대장대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아님,,,시급 부분을 수정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문제가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통상임금이 아닙니다.식대, 운전보조금, 직무수당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통상임금입니다.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나오는 시급이 통상임금입니다.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하고 1.5배를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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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학교에 입학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년 다녔는데 내년에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인데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구인구직 중이어야 한다고 하는데대학교에 입학하면 학업을 하게 되는데 가능할까요?아니면, 대학교를 다니며 알바를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1. 네. 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구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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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동시, 연차유급휴가 적용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요컨대, 해당 사업장에서 6년간 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부터 전부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지,1년 미만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부터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 일하던 근로기간을 인정받아 그에 맞는 '연차휴가 부여일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입니다.1.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였던 기간은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순간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는 6년전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최근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에 입사한 것으로 생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아래처럼 계산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부터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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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이 8720원인데 오전오후 여간 상관없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먼저 일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일하는 시간에 기본시급*1배를 받으시면 됩니다.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8시간*기본시급으로 계산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복잡합니다.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일반적인 근로시간에는 기본시급*1배를 합니다.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는 0.5배를 가산합니다.야간근로(22시~06시 사이 근로)에도 0.5배를 추가합니다.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날, 약정휴일)에는 8시간까지는 0.5배를 가산하고, 8시간 이후는 1배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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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인턴 후 다시 3개월 인턴 시작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5월 6일부터 매주 9시~18시, 5일간 근무했고 145일 근무예정입니다(공휴일 미포함,6일 휴가) 계약만료는 12월 24일인데 그전에 그만두고 다른 곳에 인턴으로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4월 이전에 1년 3개월 정도 일했었고 자발적퇴사입니다1.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합니다.12월 24일, 계약만료일까지 일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른 곳에 인턴으로 취업하기 전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이전회사와 합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의 경우 150일치를 지급하고,50세 이상은 180일치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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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통보 했는데 통보예고였다고할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당일해고통보를 한 후 사직서 작성을 요구-> 11일급여 + 50만원을 더 줄테니 그만 두라는건당일 해고예 해당되지 않는지요:? ( 아니면 30일더 근무를 해도 된다고함 ) ->불편할꺼라고 강조함.직원들말로는 마케터 같지도 않고 , 같이 일하면 미치겠다, 너무힘들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30일동안 근무를 해야하나요?30일을 더 근무해도 일전에 작성한 수습기간 일수보다 짧은데 수습기간 일정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지?해고예고 -> 12월11일 -> 수습만료 -> 12월19일 입니다.1.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고가 아닙니다.그러므로, 해고예고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원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하는 날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2.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하니,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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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한연장이언제까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2주안에 지급하지 못할수도있는 서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퇴직일은 10/28일이며 싸인도 그날 같이했습니다. 이럴시에 퇴직금은 언제줘도 상관없다는건가요?1. 네. 근로자가 동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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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금액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연차일수 계산방법연차추가 발생기준은 직원별 입사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요예로 입사일 2019년4월1일 기준으로 입사한 직원에 2022년 연차일수는?15일+1일=16일(2022년3월31일까지 15일,4월1일이 이후 16일)결론적으로 16일로 알려주면 되는지요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기준(기준점을 정하고, 보통 1.1.)으로 통일하곤 합니다. 나중에 근로자 퇴직시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2)연차사용 촉진직원들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공문을 몇회이상 게시판에 공지해야 하는지개인별로 알려줘야 하는지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3)연차수당 계산법연차사용을 독려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회사차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싶을 경우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주40시간, 급여 2,500,000 미사용 연차일 3일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연차휴가 사용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그 달의 통상임금(예시 25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구해집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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