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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게45
운좋은게4521.11.15

연장근로시간계산, 시급을 정하는 기준??

제가 경리초보입니다.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 관련해서 급여명세서에 산출방법을 적다가 의문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급여대장에

시급=17,700원 / 기본급=2,053,900원 /

식대=100,000 / 운전보조금=200,000원

직무수당=300,000원 /기타수당 =71,700원 /

연장근로수당(48시간x시급x1.5) =1,274,400원

총 급여 4,000,000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급이,,,,3,700,000/209=17,700원 으로 측정된 것 같은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시급을 정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기존 급여대장대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님,,,시급 부분을 수정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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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시급이,,,,3,700,000/209=17,700원 으로 측정된 것 같은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시급을 정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기존 급여대장대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님,,,시급 부분을 수정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네. 문제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식대, 운전보조금, 직무수당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통상임금입니다.

    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나오는 시급이 통상임금입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하고 1.5배를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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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기본급 +식대+운전보조금+직무수당 등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 / 209

    가 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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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항목의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정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의 경우 사전에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고 그 범위에서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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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7,700원이 통상시급이 되기 위해서는 월 통상임금이 3,699,300원이 되어야 하는데, 2,725,6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기본급, 식대, 운전보조금, 직무수당, 기타수당). 통상시급을 낮추던지, 통상임금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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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기본급, 식대, 운전보조금, 직무수당, 기타수당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계신다면 이것들만을 토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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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시급이,,,,3,700,000/209=17,700원 으로 측정된 것 같은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시급을 정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기존 급여대장대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님,,,시급 부분을 수정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포괄연장근로에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기본에 합산하여 작성함이 바람직해보입니다.

    포괄연장근로가 실제 근로형태라면

    시급을 다시 책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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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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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인 기본급, 식대, 운전보조금 직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400만원을 정해두고 기본급과 연장근로를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을 한 것 같은데,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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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적어주신 임금항목 중

    연장수당 제외 나머지 항목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처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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