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상황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로 가능할까요?
요새 시국이 시국인지라 바로 일자리가 구해질지 몰라서 위와같이 대표님께 설명드리고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안하는 형태로 가게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할까요?아니면 자진퇴사라는 의미가 되서 불가능 할까요?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어 제가 혹여 바로 새직장 구하지못하고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 손해가 가는 부분은 어떤게 있나요?1. 네. 사정은 알겠으나, 자진퇴사를 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회사에서는 더 근무하기를 원하는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자진퇴사입니다.실업급여 받는다고 회사에 손해가는 일은 없습니다.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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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일하는데 일용근로자 신고가 맞나요?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방금 국세청에서 확인해보니 일용근로소득으로 1월분만 신고를 하셨던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신고를 고의로 안 하신건지 아니면 기간이 아직 아니라서 안 하신건지 여쭤봅니다.1. 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상용직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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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선지급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직원이 돈이 필요하다고해요퇴직금을 선지급 해도 문제가 없나요?근무개월수는 18개월 입니다문제가 없다면 전부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일정기간동안 일한일수만큼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일단 법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 전세자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지금 지급한다고 해도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정산하셔야 합니다.(사실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2. 실무적으로는 나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고(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함),기 지급한 금품액(부당이득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만약에 2번의 방법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퇴직금은 전액지급하고,회사에서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해지니미리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명시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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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강제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11월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자마자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회식참여를 강제하십니다.참여는 하겠지만 술은 마시지 않겠다는 직원에게는 술 마셔도 된다고 강요하시는데이런것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1.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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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입니다 회사 4대보험가입을 와이프명의로??
권고사직후 와이프가 실업급여 신청후 수령하였구요. 이런경우 혹시나 사실이 밝혀졌을때 저희나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수가 있나요?1. 네. 부정수급입니다.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제재 및 처벌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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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는 11개월 개근시 11개만 발생한다고 이해하면1개월만 계약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고 퇴사시에도 연차휴가1일분은 미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1. 네.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다음날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1개가 발생합니다.나아가 2년 계약직 근로자도 3년차에 쓸 수 있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미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2. 맞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일이라도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2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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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대체근무 일요일근무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월화를 쉬니 월요일출근할것을 일요일출근으로 대체근무를 하겠다 따라서 일요일근무가 1.5배가 아닌 평일근무이다 라는 입장입니다일하는 입장에선 회사사정으로 출근을 안하는것인데 일요일근무가 왜 특근이 아니냐는 입장입니다1. 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1대1 대체하지 못합니다.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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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중복 가입 및 직장 신고 문의?
제가 직장 A(근무시간 9시~18시까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닌지 2년이 넘었고 현재 정직원입니다월급이 조금 약한 생각들어 2잡을 하려고하는데하루 4시간정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된다고합니다혹시 직장 B에서 일하면 본직장인 A 쪽에서 알수 있을까요??1. 전산으로 알 수는 없으나, 어떻게 하여 알게 되는 경우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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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액 계산을 어떻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의 조건으로 계약만료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2달 알바로 도와달라고 해서 고민인 상태입니다알바는 기간정함이 있는 알바로 계약만료가 될 예정(고용보험 들어감) 입니다.1. 주말 알바를 하시면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35시간과 16시간의 차이입니다.절반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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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퇴직연금 수령 질문드립니다.
위의 지급신청서, 운용지시서를 작성하고 수령하면 연금처럼 되서 죽은 돈이 되어 일시금으로 빼기 힘들까봐 걱정이여서 질문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 아닙니다. 걱정하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퇴직연금은 언제라도(퇴사하고 스스로) irp계좌를 해지하면 즉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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