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27일 사직서 제출퇴사 희망 일자 10월 29일 // 31일이 일요일이라서 29일 금요일로 적었습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서 퇴사할거면 빨리 나가라며 9월 30일자로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제가 사직서 상 퇴사 희망 일자보다 먼저 나가라는 것은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으나그때부터 사장님이 저를 엄청 혼내시며결국에 제가 제 입으로 그만둔다는 말이 나올때까지 큰소리를 치시며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고 저에 대한 비난을 엄청 했습니다. (녹음본 있습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래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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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cctv감시가 강력히 의심가는 상황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알바 일배우러 갔을때 알바 가르쳐주던분이 점장이 cctv로 불법인데 본다고 조심하라 하였습니다.그러고나서 한달 뒤 쯤 근무하는데 손님이 봉투여러장을 요구하여 봉투여러장을 뜯어 드리던 중 전화가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봉투를 많이 뜯길래 전화했다며 점장에게 전화가 온적이 있고또 지난주에는 제가 손님이 없어 10분정도 불을 일찍끄고 뒷정리 중이었는데 불을 왜 일찍 껐냐며 전화가 와서 따지셨습니다. 이때, 일 마치기 10분전 통화기록이 있습니다.(음성기록내용은 없습니다.) 이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만둔 상태구요. 신고 가능한가요?1.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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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1년이 다돼가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어요. 이제라도 써달라고 요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달이면 근무시작한지 1년이 됩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았습니다.사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맘에 안들어서 1년만하고 퇴사를 할까도 고민중입니다.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하는게 좋을까요?1. 근로계약서를 쓰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요?2. 일단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위반시 사업주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근로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의 발생이나, 각종 수당의 계산의 기준이 되니 혹시 임금체불이 의심되어 증거가 필요하다면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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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 인정 의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어서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달리 볼 수 있습니다.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부정하는 판결, 긍정하는 판결이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해고사유, 해고절차, 징계양정등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부정하는 판결제주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합10445 판결 [해고무효확인]판시사항갑 등이 을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하여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만료 1개월 전 갑 등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밝혔고 그 후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하면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을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갑 등에 대한 공무직 전환의무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고, 갑 등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을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갑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긍정하는 판결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판시사항[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3]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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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산재신청?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적인 질병은 자발적 실업이지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사직서 사유가 개인질병으로 인한 사직이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산재 처리를 해야하나요??개인질병에 의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까다롭습니다. 맨 아래에서 서류, 신청시기를 모두 확인하세요.산재와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산재는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허리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도 중요합니다. 노무사 상담을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아웃소싱 통해서 계약직으로 3년 정도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 9개월 근무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번 내용과 같습니다.3. 허리 다쳐서 그만뒀다는 식의 산재 관련 발언은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데 회사 측은 실업급여보다 산재가 더 불이익인가요??서로 관련이 없습니다.실업급여, 산재 모두 사장이 해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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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다음날 무단결근을 하였을때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후 현재 회사로부터"취업규칙에 따라 의사표명 후 한달뒤 퇴사가 가능하나사정을 생각해서 2주뒤 퇴사로 처리해주겠다.그때까진 출근을 해야한다.그 전에 나오지 않는건 본인 마음이지만 무단결근이기 때문에이번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무단결근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이직하는 회사에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1.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주 동안 다니시기를 권합니니다.2.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갈 확률은 매우 적으며, 법원에서 인정될 확률은 더 적겠지만(현실상 그렇습니다),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도 좋지 않습니다.당장, 이에 대한 분쟁으로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당연히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 받는 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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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 후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작성 후 고용주와 상호간 날인하고 계약서 1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용주는 몇 시간 뒤 채용공고를 잘못올렸다면서 재협의를 요구하면서 더 좋지 않은 조건으로 저와 상의도 없이 채용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다시 올렸습니다.근로기간은 2021.11.1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기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의 유효함과 기작성된 계약서대로 근무조건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가요? 못한다면 고용주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1.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는 별개의 것입니다.양쪽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계약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변경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을 위반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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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으로 질병퇴사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이 오르고 기존 아프던 편두통이 심해졌습니다스트레스와 휴무일날 연락으로 근무시키는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심해져서 약물치료중인데 체력이 너무 나빠져서 퇴사할려고 하는데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해당 될까요?진단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1. 질병퇴사는 간단하지 않습니다.아래 서류, 신청시기 등을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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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1년이상근무의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9월 16일에 입사하고 이번년도 10월 5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은행 퇴직연금 가입일이 입사일과 다르게 10월 20일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이번년도 20일 이후까지 다녀야 받는건가요?처음 입사시 따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습니다.1. 네. 퇴직연금 가입일이 잘못되었습니다.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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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마음대로 근무시간변경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한지 1년3개월정도되었으며 (근로자 10명미만)입사시 근무시간은 여직원만 오전8시30분에서-오후5시30분 (점심시간1시간제외)으로 주40시간이었습니다하지만 며칠전 갑자기 회사측에서 남직원과 동일하게 월,화,목,금은 6시30분에 퇴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대해서 연장된시간만큼의 금액은 올려준다고 일절 언급을하지않고있으며 (남직원은 입사시부터 오전8시30분-오후6시30분퇴근, 연장근로에대한 연봉협의완료)저같은경우엔 연장된시간만큼의 페이를 준다고 한들 퇴근을하고 재직자전형 야간수업을 들으러가는관계로 6시30분퇴근일경우에는 아예 수업을 들을수가 없으므로 회사의 의견에대해서 수용해줄수가 없다고 하니 회사측에서 회사에서도 맞춰줄수가없으니 알아서하라는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럴경우 권고사직의 경우에 해당되는건지 다른 어떤사유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건지두요1.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이를 용인하고 근무를 계속한다면 사후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고,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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