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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아비160
튼튼한아비16021.09.29

일한지 1년이 다돼가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어요. 이제라도 써달라고 요청해야할까요?

다음달이면 근무시작한지 1년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았습니다.

사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맘에 안들어서 1년만하고 퇴사를 할까도 고민중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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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추후에 임금 미지급,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한다면, 그 때 근로자분의 주장의 입증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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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달이면 근무시작한지 1년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았습니다.

    사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맘에 안들어서 1년만하고 퇴사를 할까도 고민중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하는게 좋을까요?

    1. 근로계약서를 쓰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요?

    2. 일단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위반시 사업주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근로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이나, 각종 수당의 계산의 기준이 되니

    혹시 임금체불이 의심되어 증거가 필요하다면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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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미작성 한다고 하여도 퇴직금 발생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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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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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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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쓰면 신고는 불가 하지만 쓰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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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사항이지 근로자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노동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가장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지금이라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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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하는게 좋을까요?

    1. 계약서는 근로제공시점부터 지체없이 체결해야하는 바,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 퇴사이후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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