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근무를 하루7시간씩 주3일 일해서 주당 21시간씩 일한지 1년이 넘었는데 4대보험은 들지않았었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점주분께서 10월중순 폐업을 하신다고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됬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이 어떻게되나요?(제가 해야하는 순서 처리해야할일 서류 등)1. 네. 폐업으로 그만두게 되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가입부터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도 대략 50퍼센트 정도를 부담하니 참고하세요.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https://total.kcomwel.or.kr/2. 실업급여 신청 등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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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 후 대체 휴일 지급시 추가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 정상근무 하지만 대체휴일을 지급할 경우10/4일 대체공휴일 정상근무 8시간 ,대신 10/1일자 대체 휴무 일 경우대체 휴무 말고도 시급간 4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대체휴일을 줘도 따로 추가수당이 을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0인 이상입니다,)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빨간날이 1배 유급처리 됩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포함입니다.그런데 그날에 근로를 한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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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 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하나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원이 2020년 1월 1일 에 입사를 하여 2021년 7월 31일에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이후 A직원이 2021년 10월 1일자로 재입사를 하게 되는데1년 계약직으로 입사할 예정입니다.계약직이라고 할지라도 2년이상 동일 직장에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퇴사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과거 근무기간(1년 7개월)을 합산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2022년 2월) 이 되는 것인지퇴사를 했기 때문에 2021년 10월 1일부터 기산하여 무기계약직 전환(2023년 10월)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기존 경력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데 반영되지 않습니다.재입사일부터 2년 이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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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할 때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 그 해당 직원의 전과를 확인하고 싶은데, 지원자 본인이 스스로 알려주는 것 이외에 별도로 객관적으로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열람, 조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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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 중도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곳의 업체에서 이중근로하시는 분이 다음달 중도퇴사를 하시고자 합니다.2업체에서 전부 1년 넘게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 이 두 업체가 연계된 곳인데, 퇴직금을 한곳에 몰아서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2. 몰아서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돈 대신 법인차량으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퇴직금은 소속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각각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두 곳 모두 각각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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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불합격 가능성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에 합격하고 채용검진 결과가 나왔는데경미한 간기능 이상, 경미한 고지혈증 증세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채용검진 종합 결과는 합격으로 기입돼있구요.이 경우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궁금합니다.1.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만약에 합격취소를 당하신다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채용검진 종합 결과 합격이라고 되어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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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은 근무와 연장근무 급여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 근무 2시간 연장근무입니다.시급10,000원일 경우현재 근무지에서는 위 계산법에 대체휴무일 3번으로 계산을 해주셨는데요, 맞는건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처럼 적용합니다.즉,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구분됩니다.1) 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1.5배를 지급함.2) 휴일근로 :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근로자의날, 주휴일,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8시간까지는 1.5배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지급함.끝.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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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직원 해고와 계약서 미작성의경우 불이익이 어느부분이 있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름아니라 21.9.9일 부터 출근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근로를 하시고 계십니다 . 공고를보고 입사를 한 경우가 아니고 입사전 설명을 드리고 입사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지금까지 거의 업무가 늘지않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일이 늘지않았는데요.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근로를 하고 퇴사권유를 해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 되는 점이 있나요??(저번주 점심에 식사하면서 직원분들계실 때 3개월은 수습기간이고 제가 추석 이후 그 주까지 보고 결정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혹 수습기간해고 에 대해서 걸리는 사항이나 이런부분이 있는지요?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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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을 하자고 했다가 갑자기 퇴사. 그런데 권고사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직은 회사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휴직처리가 되는것이다.2. 퇴사를 팀장에게 통보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3. 임원 개인이 휴직을 권했다고 해서 회사측에서는 휴직처리를 해주거나 권한게 아니다.4. 따라서 본래 의사대로 퇴사를 처리하는것은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다.라네요??취업규칙에는 휴직은 회사가 명령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어요.임원분이 휴직은 어떠냐고 먼저 물어봤었다가 갑자기 원래대로 퇴사를 하는걸로 말을 바꾼건데,인사담당자 말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같은게 아니라 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이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수리여부가 중요합니다. 제출했다고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런데,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통보했다는 부분을 보면 이는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이므로이러한 논의가 별 의미 없어 보입니다. 스스로 그만두고 싶으시면 그냥 언제라도 그만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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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근무날짜가 안적혀져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월 급여 / 1일 근로시간은 적혀져있는데주 5일 근무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래도 되나요??제가 며칠 근무한지 어떻게 알죠?그리고 주 5일 , 2시간50분 근무 할 때 월급여가 50만원이면 최저시급 미달 아닌가요?1. 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2. 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세전 64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단, 수습기간 설정, 감액 규정이 있다면 세전 58만원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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