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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계산 방법을 알고 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22시 ~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라고 하는데,통상시급의 0.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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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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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 퇴직금 기준 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이 때의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년의 마지막 달 월급의 통상임금으로 합니다.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과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계산을 위해서는 통상임금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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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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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과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세요.네. 아래 안건에 대해서 미개최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근로자대표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1.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2. 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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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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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은 2년 이상을 재직하고 그만두시는 것이므로,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함)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입사하고 2년후 : 15개 위와 같이 최대 41개 발생한 것중에서 (사용한 것+이미 연차수당받은 것)을 뺀 나머지를 퇴직시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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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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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유족연금받는경우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만 소득세 떼고 하시려하는데 문제없나요?---------------------------------------------------네. 상관없습니다. 일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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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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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로 인해 당월 급여는 일할 계산될거 같은데 이 때 주휴수당은 빠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할계산을 하면 주휴수당도 자연스럽게 그 안에 녹아서 포함하게 됩니다.결근을 하면 해당일과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연차등을 사용해서 1주를 통째로 쉰다면,그주는 근로가 없으니 주휴수당이 1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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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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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애등급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온라인으로 상담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앞에 산재전문 노무사 사무실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산재전문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smlabo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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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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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주가 회사명만 바꾸면서 사업자 재 발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실질적은 사장은 동일하다면,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 모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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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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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운용시 임금총액 산정시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시형이라면, 1년 총임금의 1/12를 사용자가 근로자 계정에 적립해줘야 합니다.하한선입니다.회사에서 이보다 더 납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더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더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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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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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과 도급직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받아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라면,반면, 도급은 수급인이 어떤일의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이에 보수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업무에 투입시킵니다.따라서 도급에서는 도급인이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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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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