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는데 월급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9시간에는 1일 8시간근로, 주5일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휴일(보통 일요일)이 포함됩니다.토요일은 무급입니다.1.4일부터 근무하셨다면 3일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한달임금/31일*28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빨간날이 법정유급휴일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설날등 빨간날에 대해서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상시5인이상 ~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법정휴일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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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포함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4주를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포함합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임)그러므로, 일용직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계산해서 4주를 모두 포함하거나 4주를 모두 제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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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40시간이 기준이고,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현재일 기준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1.7.1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총합 1.5배를 지급합니다.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도 연장근로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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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다음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그러므로, 2주만 근무하고 퇴직시,2주를 모두 개근하더라도 1개의 주휴수당만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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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감봉 구두동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의 하나로서 강등, 감봉을 하는 것이라면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근로자에게 소명기회는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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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각하는 직원 해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를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심지어 정당한 사유가 아니어도 됩니다.본문내용처럼 해고사유로 잦은 지각을 명시해서,해고통보서를 작성, 한달전에 주면 됩니다.해고예고수당 미발생, 부당해고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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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금 여부와 상관없이,사용자는 근로자를 함부로(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지원금과 내일채움공제는 관련이 없습니다.가입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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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4대보험 적용기간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질, 실제를 중시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적용받습니다.실제 퇴사일에서 실제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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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해야 합니다.탄력적 사용이라고 해놓고, 실제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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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첫 근무 시작도 하기전에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태까지 알바하면서 도장을 요구한 곳은 여기가 처음이라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있다면 용도가 무엇인가요?-----------------------------------------도장을 제출하지 마세요.필요한 부분이 있다면(근로계약서등),근로자가 직접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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