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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 급여 수급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 인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이때 회사가 이 조건을 거절할 경우에는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보고비 자발적인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단, 현 직장것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합니다. 주 5일 근로자라면, 피보험기간 180일이 되려면 7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주6일근로자라면 충족됨/ 18개월안의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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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급여항목중 임금은 어떤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두 임금입니다.근로이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임금이라고 합니다.반면, 임금이 아닌 것은,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으로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경비로 사용하고, 이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성격의 비용은 임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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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공휴일 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휴일이므로,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일을 시킬 수는 있으나,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일하면 휴일근로수당 추가지급)원치 않으면 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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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날은 국가 공휴일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아쉽게도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월요일이므로, 그냥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입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휴일이므로,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일을 시킬 수는 있으나,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22.1.1부터 법정휴일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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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근속기간 무관하게 월 1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 연차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을 적용합니다.사업자(보험설계사)를 제외한 근로자의 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 다음달에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발생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위 11개를 차감하지 않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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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회사의 재계약 요청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시는 바와 같이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면 계약만료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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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데 월급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9시간에는 1일 8시간근로, 주5일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휴일(보통 일요일)이 포함됩니다.토요일은 무급입니다.1.4일부터 근무하셨다면 3일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한달임금/31일*28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빨간날이 법정유급휴일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설날등 빨간날에 대해서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상시5인이상 ~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법정휴일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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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포함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4주를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포함합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임)그러므로, 일용직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계산해서 4주를 모두 포함하거나 4주를 모두 제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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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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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40시간이 기준이고,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현재일 기준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1.7.1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총합 1.5배를 지급합니다.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도 연장근로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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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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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다음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그러므로, 2주만 근무하고 퇴직시,2주를 모두 개근하더라도 1개의 주휴수당만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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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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