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감봉 구두동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금액 및 적용기간 합의없이 강등감봉 구두동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위의 정황상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나요?
위반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강등'이란 직급을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내리는 처분을 말하며, '감봉(감급)'이란 그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에서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등 및 감급 등의 처분은 직금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 전 직원의 직급이나 직위가 하향 조정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경영상의 조치로 보아 비록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치가 징계처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기법 제95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징계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와 합의에 의하여상향향조 또는 하향조정(임금삭감)도 가능합니다. 하향조정시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등과 감봉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은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 및 적용기간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동의한 경우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의 하나로서 강등, 감봉을 하는 것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는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이유없이 징계를 할수 없습니다.
회사내규에 나와있는 사유에 해당해야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징계의일환이라면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쳐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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