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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강아지34
밝은강아지3421.02.24

퇴직금 지급시 4대보험 적용기간만 받을수있나요?

2014년 5월12일에 첫출근 하였는데

4대보험이 16년1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1년 8개월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통장에 급여로 입금된내역은 있습니다.

퇴직시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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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사후적 금품입니다. 이는 근로자일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며 4대보험 가입기간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위의 요건에 해당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근무 시작일로부터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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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일자는 입사일을 추정할 뿐이지 실제 입사일과 가입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부터 퇴사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2014년부터 입금 내역이 있다면 그 근거로 2014년부터 퇴사 시점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추가적으로 최초 입사시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만약,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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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기간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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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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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것이며 4대보험 납부일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온 내역 등 첫 근로시작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 또한 당부드릡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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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퇴직금 지급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4대보험 적용기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으나, 그 기간동안 근무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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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4대보험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므로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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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질, 실제를 중시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받습니다.

    실제 퇴사일에서 실제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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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4년 5월12일에 첫출근 하였는데

    4대보험이 16년1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1년 8개월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통장에 급여로 입금된내역은 있습니다.

    퇴직시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해서요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근로계약체결일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4대보험은 참고자료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급여이체내역이 있다면 근로기간 인정될 가능서잉 높습니다.

    또한 출퇴근기록 체크해 두신게 있다면 더 좋습니다.

    퇴직이후 14일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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