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첫 근무 시작도 하기전에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
알바 시작 전입니다. 면접을 보러갔는데, 근로계약서 때문인지 도장을 요구하더라구요. 보건증 주민등록증 등본 그리고 도장을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알바하면서 도장을 요구한 곳은 여기가 처음이라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있다면 용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이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날인이 아닌 서명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의심쩍다 싶으면 도장을 주지 말고 서명하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명이나 도장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근로조건(필수 기재사항 : 소정근로시간/임금액/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연차유급휴가규정)을 명확히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직종의 특성때문에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를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요구하는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아야 합니다. 도장을 요구할 경우 도장을 주면 안됩니다. 날인이 필요한 문서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직접 날인해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태까지 알바하면서 도장을 요구한 곳은 여기가 처음이라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있다면 용도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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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을 제출하지 마세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근로계약서등),
근로자가 직접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 시작 전입니다. 면접을 보러갔는데, 근로계약서 때문인지 도장을 요구하더라구요. 보건증 주민등록증 등본 그리고 도장을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알바하면서 도장을 요구한 곳은 여기가 처음이라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있다면 용도가 무엇인가요?
- 도장은 함부로 교부해서는 안됩니다. 서명으로 대체가능한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장사용이 필요하다면 근로자 입회하에서 도장사용하는것으로 확인서 작성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