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못받은 월급 및 출장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후 못받은 월급과 출장비 관련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네.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을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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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근로자 편만 드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고용노동청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고용노동청에 진성서를 접수한 근로자들 중에는,오히려 사업주의 편이라고 느끼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객관적 증거가 많은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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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취업시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에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입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당 회사에서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다면, 추후 입사가 취소되거나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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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중에 직원 해고나 직원의 자진퇴사시 지원금이 무조건 중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고용인원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면,다른 직원의 지원금은 계속 지급됩니다.물론 그 근로자 몫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더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른 근로자가 입사한다면 그 직원에 대한 지원금은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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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일용직 근무 고용보험 가입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이를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의승인을 받아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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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근로계약 체결후 두달만에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척기간이 3개월입니다.해고일로 3개월이 넘으면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각하됩니다.앞으로 취직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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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특례병도 전역(복무후) 고용보험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아래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학에 복학하더라도 구직활동을 계속하시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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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선생님의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아야 합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는 것입니다.그것을 보고 많은 노무사님들이 답변 달아드릴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본급+고정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연장수당,야간수당등은 제외함)주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이것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합니다.고정적인 상여금은 1개월당 금액으로 환산해서 위 통상임금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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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적용 기준 적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기준13.9.16 : 입사14.9.16 : 15개 발생15.9.16 : 15개 발생16.9.16 : 16개 발생17.9.16 : 16개 발생18.9.16 : 17개 발생19.9.16 : 17개 발생20.9.16 : 18개 발생21.3.31 : 퇴사위와 같이 전체 114개 발생합니다.기간별 사용개수, 연차수당개수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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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보상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아래 사용촉진 이외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아래 절차대로 사용촉진한 것이 아니라면,남는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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