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진기한진도개170
진기한진도개170
21.02.24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근로자 편만 드는 건 아닐까요?

얼마전 계약서를 안 써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작은 가게를 하십니다.

얼마전 한 여자 직원이 알바몬을 보고 일을 하고싶다고 한 뒤 바로 일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왜 계약서를 안 쓰냐며 물었고, 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바몬에 수습기간이 있고, 휴게시간은 90분으로 명시되어 있고, 월급은 수습기간 에는 240에 주 6일 근무 그리고 11시 출근 23시퇴근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께서 법을 잘 몰라서 계약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사를 선임하여 모든 권한을 맡겼습니다. 노무사님께서 오셔서 직원분들과 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 가셨고, 바로 계약서를 만들겠다며 노트에 내용을 기록하신 뒤 가셨습니다.

그러고 한 3~5일정도 뒤에 잦은 지각으로 인해 조금 일찍 출근해서 준비하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단 한 번도 일찍 출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직장에서든지. 라고 말하는 그 직원에게 한 소리 했더니 담배를 피러 나가서 핸드폰으로 누구와 대화를 하더니 바로 관두겠다며 1시간도 채 일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들어온 급여가 부족하다며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하였는데 노동부에서 들어온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어서 1.5프로 급여를 더 주어야 한다. 그런데 저랑 아빠는 가족관계이고 잠깐 와서 도와주고 일을 알려주고, 인수인계 해주려고 나오는건데 이 경우에도 일을 하는 것으로 판단될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당시 직장이 있으신 상태였고, 저 또한 급여도 받지 않고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장을 제외한 총 4명이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도 급여를 저렇게 많이 주어야 하나요?

2. 계약서를 안 썼으니 그 직원과 합의를 해라. 합의가 안되서 신고가 접수되면 벌금을 물고 검찰까지 일이 넘어간다. 그러니 급여를 노동부와 담당 노무사가 협의해서 합의금액을 정한 뒤 합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일을 잘 안해서 일찍 퇴근시켜준 날 기록도 있고, 남아서 일하고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는 날도 있는 등 원래 근무행실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12시간이지만 전부 일 한것도 아니고 점심과 저녁식사 모두 하면서 그리고 담배도 한시간에 한번은 피고 30분가량 핍니다. 또한 일찍 퇴근한 날과 pc방에 가야 한다며 그냥 간 일 등 이 부분의 금액이 왜 다 포함되어 계산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3. 지급한 급여는 240만원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자진 퇴사한 날은 온지 1시간도 안되어서 뺀다면, 14일 중 1일은 쉬는 날, 4일은 조퇴(각각 6시간, 11시간, 2시간, 2시간 반 일찍 조퇴했습니다.) 다수의 날을 지각하였는데 그냥 하루 쉰 날만 빼서 240만원 일할계산 해서 총 1065850을 입금하였은데 58만원 가량을 더 입금해달라고 그 직원이 요청하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노동법은 너무 근로자 편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노동부에서는 그냥 다 사업주가 합의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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