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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진도개170
진기한진도개17021.02.24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근로자 편만 드는 건 아닐까요?

얼마전 계약서를 안 써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작은 가게를 하십니다.

얼마전 한 여자 직원이 알바몬을 보고 일을 하고싶다고 한 뒤 바로 일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왜 계약서를 안 쓰냐며 물었고, 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바몬에 수습기간이 있고, 휴게시간은 90분으로 명시되어 있고, 월급은 수습기간 에는 240에 주 6일 근무 그리고 11시 출근 23시퇴근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께서 법을 잘 몰라서 계약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사를 선임하여 모든 권한을 맡겼습니다. 노무사님께서 오셔서 직원분들과 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 가셨고, 바로 계약서를 만들겠다며 노트에 내용을 기록하신 뒤 가셨습니다.

그러고 한 3~5일정도 뒤에 잦은 지각으로 인해 조금 일찍 출근해서 준비하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단 한 번도 일찍 출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직장에서든지. 라고 말하는 그 직원에게 한 소리 했더니 담배를 피러 나가서 핸드폰으로 누구와 대화를 하더니 바로 관두겠다며 1시간도 채 일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들어온 급여가 부족하다며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하였는데 노동부에서 들어온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어서 1.5프로 급여를 더 주어야 한다. 그런데 저랑 아빠는 가족관계이고 잠깐 와서 도와주고 일을 알려주고, 인수인계 해주려고 나오는건데 이 경우에도 일을 하는 것으로 판단될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당시 직장이 있으신 상태였고, 저 또한 급여도 받지 않고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장을 제외한 총 4명이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도 급여를 저렇게 많이 주어야 하나요?

2. 계약서를 안 썼으니 그 직원과 합의를 해라. 합의가 안되서 신고가 접수되면 벌금을 물고 검찰까지 일이 넘어간다. 그러니 급여를 노동부와 담당 노무사가 협의해서 합의금액을 정한 뒤 합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일을 잘 안해서 일찍 퇴근시켜준 날 기록도 있고, 남아서 일하고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는 날도 있는 등 원래 근무행실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12시간이지만 전부 일 한것도 아니고 점심과 저녁식사 모두 하면서 그리고 담배도 한시간에 한번은 피고 30분가량 핍니다. 또한 일찍 퇴근한 날과 pc방에 가야 한다며 그냥 간 일 등 이 부분의 금액이 왜 다 포함되어 계산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3. 지급한 급여는 240만원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자진 퇴사한 날은 온지 1시간도 안되어서 뺀다면, 14일 중 1일은 쉬는 날, 4일은 조퇴(각각 6시간, 11시간, 2시간, 2시간 반 일찍 조퇴했습니다.) 다수의 날을 지각하였는데 그냥 하루 쉰 날만 빼서 240만원 일할계산 해서 총 1065850을 입금하였은데 58만원 가량을 더 입금해달라고 그 직원이 요청하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노동법은 너무 근로자 편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노동부에서는 그냥 다 사업주가 합의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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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사용자에게 일정의무를 지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라 할 수 있으나, 무조건 근로자만 위한 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덩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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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취지가 근로자 보호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조 참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무사 등과 상담해 증거를 보여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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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도와주는 것만으로 직원으로 일한다는 것은 애매한 부분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무 수당을 받지 않았을 경우 1인을 쳐서 5인으로 될지는 자세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계약서상 휴식시간 근무시간이 정해져있다면 근무시간에 휴식을 지속적으로 취했을 때 일을 하지 않은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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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어서 1.5프로 급여를 더 주어야 한다. 그런데 저랑 아빠는 가족관계이고 잠깐 와서 도와주고 일을 알려주고, 인수인계 해주려고 나오는건데 이 경우에도 일을 하는 것으로 판단될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당시 직장이 있으신 상태였고, 저 또한 급여도 받지 않고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장을 제외한 총 4명이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도 급여를 저렇게 많이 주어야 하나요?

    - 4명이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됩니다. 감독관 대면시 말씀하시면됩니다.(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을 출력해서 가시기바랍니다.) 5인이상으로 볼경우 240은 최저임금 미달까지도 문제가 되므로, 5인미만 입증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서를 안 썼으니 그 직원과 합의를 해라. 합의가 안되서 신고가 접수되면 벌금을 물고 검찰까지 일이 넘어간다. 그러니 급여를 노동부와 담당 노무사가 협의해서 합의금액을 정한 뒤 합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일을 잘 안해서 일찍 퇴근시켜준 날 기록도 있고, 남아서 일하고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는 날도 있는 등 원래 근무행실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12시간이지만 전부 일 한것도 아니고 점심과 저녁식사 모두 하면서 그리고 담배도 한시간에 한번은 피고 30분가량 핍니다. 또한 일찍 퇴근한 날과 pc방에 가야 한다며 그냥 간 일 등 이 부분의 금액이 왜 다 포함되어 계산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이 말한바와 같습니다.

    일을 안해서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휴게로 볼수 없고 휴업에 해당합니다.

    또한근로시간에 근로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가졌다는 사정은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관련해서 cctv 영상이나 별도 작성한 근무일지등이 있다면 입증자료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3. 지급한 급여는 240만원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자진 퇴사한 날은 온지 1시간도 안되어서 뺀다면, 14일 중 1일은 쉬는 날, 4일은 조퇴(각각 6시간, 11시간, 2시간, 2시간 반 일찍 조퇴했습니다.) 다수의 날을 지각하였는데 그냥 하루 쉰 날만 빼서 240만원 일할계산 해서 총 1065850을 입금하였은데 58만원 가량을 더 입금해달라고 그 직원이 요청하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5인미만일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므로 이를 일한 날짜로 계산시 240*14/28=1200000에서 조퇴한 시간 제하는게 맞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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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청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성서를 접수한 근로자들 중에는,

    오히려 사업주의 편이라고 느끼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많은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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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으로서 사업주를 도와 주는 정도이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가족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아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면 1.5배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3.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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