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재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받고 있으면 격주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 대표는 격주 근무를 못마땅해하며 쉬지 않고 계속 근무를 은근 강요합니다
그래서 격주 휴무를 모두 하지 못하고 반이상은 출근하고 있습니다. 연차 또한 지급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 출근한데 대해서 임금을 받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사정으로 이한 휴직 휴업은 게속근로기간 산정시 소정근로일제외 되지만 연차가 아예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만약 퇴사나 해고시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일정 시일이 지나면 다시 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자발적퇴사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고, 해고는 지원금 중단사유입니다. 중단이후 다시 재신청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