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못받은 월급 및 출장비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후 못받은 월급과 출장비 관련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월급은 다받을수 있다고는 하던대 월급보다 출장비가 더 많이 밀려있어서 출장비를 꼭받고싶습니다.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지급기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임금이 아닌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때 출장비와 관련한 내부규정, 실제 출장했는지 등 여부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에 함께 지급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 출장비를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 등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하였더라도 재직 중에 발생한 출장비는 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출장 할 때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서류를 구비하여 노동지청에 진정신청을 한 후 노동지청의 법적인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장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장비가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일체의 금품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월급과 마찬가지로 체불 금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비의 경우 귀하께서 근무하신 취업규칙 등의 인사규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후 못받은 월급과 출장비 관련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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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을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에는 임금, 기타 금품 등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장비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기타 금품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후 못받은 월급과 출장비 관련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월급은 다받을수 있다고는 하던대 월급보다 출장비가 더 많이 밀려있어서 출장비를 꼭받고싶습니다.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출장비가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바,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민사로 진행해야되는 부분으로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통해서 변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출장비가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내규나 근로계약에서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이 일정한 금액이 나오는 경우 등은 임금에 해당할것인 바,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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