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근로계약 체결후 두달만에 해고
1년전 소방전기업체와 5개월 노무근로계약 체결 했습니다
두달후 귀책사유 없음에도 해고 당함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불법해고에 해당 하는지요?
그렇다면 어떤 구제수단이 있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보상 받는다면 어느선 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와 '법원에 의한 구제'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와 병행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의 무효확인의 소, 근로자지위확인의 소,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상 해결하고자 한다면 비용 및 시간적인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을 강요할수 없습니다. 이는 부당해고로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구제절차를 밟을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불법해고에 해당 하는지요?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서면통보위반으로 부당해고입니다. 5인미만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2.어떤 구제수단이 있나요?
- 노둥위원회 구제신청가능합니다.
3.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보상 받는다면 어느선 이
될지 궁금합니다.
-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 및 소급하여 임금지급 하도록 합니다. 또는 근로자 신청으로 복직대신 금전보상명령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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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척기간이 3개월입니다.
해고일로 3개월이 넘으면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각하됩니다.
앞으로 취직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