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DB로 가입되어 있었으나, 재직중DC로 바뀌었을 때 최종 퇴직금정산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구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떠나서적법하게 변경되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적립금 소급적용은,dc전환일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의 1/12를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전환일 이후의 적립은,매년 1년간의 임금총액 1/12를 적립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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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이상 보험자격은되나 월급이 작은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을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인 것이지,위 알바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일반적인 경우보다 평균임금이 적어지므로, 1일 급여일이 적어집니다.(1일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의 50퍼센트 지급)소정급여일수는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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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도 가입해야 합니다.그러므로, 회사가 안해주면 어쩔수가 없습니다.실질적으로는 회사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지원대상청년(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지원내용청년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기업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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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퇴사일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그리고 취업규칙도 중요합니다.2.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 근로자 퇴사시에는 원래 근로기준법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3. 위 규정이 없다면,무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대로 놔 둠.4. 그러므로, 회사 입장에서 유불리를 없애려면위 규정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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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휴업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면,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퇴직금은 210만원 가량 됩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90만원 아닙니다.못받은 7일치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위와 관련하여 적게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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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이라 적혀있는대 정규직이라고 말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면 정규직으로 불리기 어렵습니다.계약직, 정규직 모두 법정용어는 아니지만,정규직은 적어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무기계약)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근로자를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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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설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설계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회사의 실정에 맞게 설계하시려면,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간단한 경우라면 표준근로계약서, 유튜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단시간 근로자(주40시간 미만 근로자)도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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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직장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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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입사일, 회계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각 기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을 충족했다면각각 132개, 115개입니다. (법개정전 입사자이므로 11개는 미발생)재직중에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퇴사시에 17개를 더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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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국가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은 남,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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