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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악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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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2

퇴사시 직장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문의?

퇴사시 사직사유를 기업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여 사업장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였다고 기재하였을때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해당 기업은 피해를 입게될까요? 그리고 수급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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