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입사일, 회계 기준 질문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
1. 입사일은 13년 12월 10일입니다. 퇴사일을 21년 12월 20일로 하고 입사기준, 회계기준으로 했을경우
입사 : 143개
회계 : 125.9개 가 맞나요?
2. 맞으면 회사는 이분께 퇴사시 17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13.12.10에 입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매년 80% 이상 출근 가정)
1. 입사일 기준(총 132일)
- 2014.12.10에 15일 발생
- 2015.12.10에 15일 발생
- 2016.12.10에 16일 발생
- 2017.12.10에 16일 발생
- 2018.12.10에 17일 발생
- 2019.12.10에 17일 발생
- 2020.12.10에 18일 발생
- 2021.12.10에 18일 발생
2. 회계연도 기준(총 114.9일)
- 2014.1.1에 0.9일 발생
- 2015.1.1에 15일 발생
- 2016.1.1에 15일 발생
- 2017.1.1에 16일 발생
- 2018.1.1에 16일 발생
- 2019.1.1에 17일 발생
- 2020.1.1에 17일 발생
- 2021.1.1에 18일 발생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132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114.9일을 뺀 17.1일의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각 기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을 충족했다면
각각 132개, 115개입니다. (법개정전 입사자이므로 11개는 미발생)
재직중에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퇴사시에 17개를 더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
13.12.10. 입사
14.12.10. 15개 발생
15.12.10. 15개 발생(누적 30개)
16.12.10. 16개 발생(누적 46개)
17.12.10. 16개 발생((누적 62개)
18.12.10. 17개 발생((누적 79개)
19.12.10. 17개 발생(누적 96개)
20.12.10. 18개 발생(누적 114개)
21.12.10. 18개 발생(누적 132개)
[회계연도 기준]
13.12.10. 입사
14.1.1. 1개 발생 (0.9개는 올림하여 1개로 정산)
15.1.1. 15개 발생(누적 16개)
16.1.1. 15개 발생(누적 31개)
17.1.1. 16개 발생(누적 47개)
18.1.1. 16개 발생(누적 63개)
19.1.1. 17개 발생(누적 80개)
20.1.1. 17개 발생(누적 97개)
21.1.1. 18개 발생(누적 115개)
개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1년차 연차 11개의 차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14.12.10. 당시 시행되던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1년차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15개에 포함됩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미사용한 연차 개수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 132개
회계연도 기준 : 115~118개(내부규정에 따라 차이 발생가능)
2. 퇴사시 14~17개 수당처리해야함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2014. 12. 10. : 15일
2015. 12. 10. : 15일
2016. 12. 10. : 16일
2017. 12. 10. : 16일
2018. 12. 10. : 17일
2019. 12. 10. : 17일
2020. 12. 10. : 18일
2021. 12. 10. : 18일
= 총 132일
2. 회계연도 기준(회계연도 개시시점은 매년 1월 1일, 비례연차-15일-15일 부여방식 가정)
2014. 1. 1. : 0.9일
2015. 1. 1. : 15일
2016. 1. 1. : 15일
2017. 1. 1. : 16일
2018. 1. 1. : 16일
2019. 1. 1. : 17일
2020. 1. 1. : 17일
2021. 1. 1. : 18일
= 총 114.9일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퇴직 시 17일분(=132일-1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2014년 12월 10일 15일
2015년 12월 10일 15일
2016년 12월 10일 16일
2017년 12월 10일 16일
2018년 12월 10일 17일
2019년 12월 10일 17일
2020년 12월 10일 18일
2021년 12월 10일 18일
합계 132일
2. 회계단위 기준
2014년 1월 1일 0.8일
2015년 1월 1일 15일
2016년 1월 1일 15일
2017년 1월 1일 16일
2018년 1월 1일 16일
2019년 1월 1일 17일
2020년 1월 1일 17일
2021년 1월 1일 18일
합계 114.8일
(참고) 2014년 1월 1일에 1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계 115일
3. 차액 보상
퇴사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다음 일수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32-114.8=17.2일
(참고) 2014년 1월 1일에 1일을 부여했다면 132-115=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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