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당시에는 밝히지 않고서 급여안에 휴일근무수당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서명한) 선생님의 근로조건입니다.채용전의 내용과 다르다면,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서명을 했기 때문에(최초 계약시), 어쩔수 없습니다.채용전의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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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후 1년이 지나면 자동 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이 된 것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조건은 기존 계약서대로 적용되고,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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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도 4대보험에 들지 않겠다는 직원확약 효과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을 안 한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2. 실제 근로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됩니다.그러므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퇴직금도 발생합니다.3. 다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니, 나중에 소급가입을 요구하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전액 사용자가 납부, 근로자부담분은 민사로 청구)원하지 않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어쩔수 없다면 말씀하신대로, 확약서라도 써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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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이 아픈데 산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산재를 신청하시기 전에,먼저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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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 부서라고 해도, 소속은 하나의 대학입니다.당연히 전체 근로기간을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된 기간으로 보아서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2개월이니, 정확하게 1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의 판단을 받으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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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월급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연봉계약서와 기존 받아 왔던 급여명세서 몇달치를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선생님이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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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에 근로시 임금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번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가산수당 50퍼센트를 추가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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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은 근무시간 x 1.5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법을 위반해서 마음대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휴일수당이란, 휴일에 근로했을 때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토요일은 보통 휴일로 약정하지 않습니다.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무한다면,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라고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결론은 연장근로시간 전체에 대해서 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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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직 재량근무의 범위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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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와 완전 다른 근로형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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