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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일했는데도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했어도,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다만, 그런식으로 그만두시면,돈을 받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시간도 걸릴 것입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3자대면을 해야 합니다.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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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것이 회사에게는 손해인가요?나가야하는 입장에서 갑이되는 사장이 꼴보기싫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실업급여는 사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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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했다고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하니 가입x.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원하신다면,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2. 이와 별도로 공단에 문의해서 4대보험료 납부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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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임금체불은 아닙니다.(약속을 어겼더라도)2.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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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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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병원 진단서 제출 요구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혹시 그대로 퇴사를 원하는 것이라면, 재계약을 거절하면 될 것입니다.3. 재계약을 원하신다면,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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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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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승인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기본적으로 휴게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2.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확보되어 있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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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당시에는 밝히지 않고서 급여안에 휴일근무수당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서명한) 선생님의 근로조건입니다.채용전의 내용과 다르다면,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서명을 했기 때문에(최초 계약시), 어쩔수 없습니다.채용전의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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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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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후 1년이 지나면 자동 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이 된 것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조건은 기존 계약서대로 적용되고,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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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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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도 4대보험에 들지 않겠다는 직원확약 효과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을 안 한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2. 실제 근로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됩니다.그러므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퇴직금도 발생합니다.3. 다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니, 나중에 소급가입을 요구하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전액 사용자가 납부, 근로자부담분은 민사로 청구)원하지 않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어쩔수 없다면 말씀하신대로, 확약서라도 써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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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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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이 아픈데 산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산재를 신청하시기 전에,먼저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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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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