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에 근로시 임금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인 (대표자 제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입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사유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6시간을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을 1만원으로 가정하고)
(1) 통상임금 1만원 X 6시간 지급 = 6만원
(2) 통상임금 1만원 X 6시간 X 1.5 (50%) 가산 = 9만원 (연장근로수당 지급)
1번과 2번중 어떤것이 정답인가요?
p.s : 원래는 2번인줄 알고 계속 지급하고 있었는데, https://www.elabor.co.kr/report/index.asp?inx=2&pType=view&idx=82848 의 내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휴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그날의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되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