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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bb
yybb21.01.22

휴무일에 근로시 임금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인 (대표자 제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입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사유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6시간을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을 1만원으로 가정하고)

  • (1) 통상임금 1만원 X 6시간 지급 = 6만원

  • (2) 통상임금 1만원 X 6시간 X 1.5 (50%) 가산 = 9만원 (연장근로수당 지급)

1번과 2번중 어떤것이 정답인가요?

p.s : 원래는 2번인줄 알고 계속 지급하고 있었는데, https://www.elabor.co.kr/report/index.asp?inx=2&pType=view&idx=82848 의 내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휴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그날의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되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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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현재 30인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기 행정해석은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연장근로와는 관계 없습니다. 즉, 월~금요일(5일)까지 40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6시간*1.5=9시간*10,000원 = 9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말씀하신바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금 근무이며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곳에서 토요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5배를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이므로 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추가근로를 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2)번 기존 방식이 맞습니다.

    먼저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대해서 발생하고,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관련해서 인용하신 문장의 다음 문장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무일 근로가 1일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휴무일/유급휴일과 관련없이 1주 40시간이 넘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 방법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번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가산수당 50퍼센트를 추가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휴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6시간 근로했으므로 1일 8시간 초과에는 해당하지 않고, 주중에 40시간 근무한 상태라면 6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6시간에 대해서 가산해야 하므로 9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은 원칙적으로 휴일은 아니나 근로제공의무가 업는 날로 근무할 경우 통상근로로 100%지급이 맞습니다.

    다만 주40시간 일8시간 일반근로자 가정시 주중(월~금)까지 모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5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월~금 중 출근처리되지 않는 휴일 휴가 등이 존재하는 경우, 토요일날 근무해도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