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전에 새로운 계약서내용이 전혀 이치에 맞지않을때 대처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실제 입사일은 작년 3.1이고,새로운 계약서의 만료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올해 2.28까지 이기 때문입니다.실제로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니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다른 내용이 바뀐 것은 없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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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에 수행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차별을 허용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와 같이 기간제법에서 차별적 처우를 정의하고 있는데,법원은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 업무 숙련도나 업무 경력, 차등의 정도, 차별한 수당의 성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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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 연차 사용하라고하는데, 쓰고싶지 않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되면 사용하게 됩니다.단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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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몇가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최저임금법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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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일하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점심시간에 스스로 근무하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반면에,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일을 한 것이라면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탄력근무제란 아래를 의미합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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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52시간 근무 시 업무와 연관없는 당직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당직업무가 평소의 업무내용과 업무강도가 다르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주52시간제 계산에 포함됩니다.반면에, 그 당직업무가 주로 정기 순찰, 전화,문서 수발, 비상사태 발생 대기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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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후 다음날 재입사 무기계약으로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법리와 마찬가지로,재입사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해야 할 것 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회사에서 단순 재계약을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재입사일로 2년이 지나야 무기계약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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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월급 상의도없이 깍였는데..이돈은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판단으로 자가격리를 시킨 것이라면,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2.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였다면,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함으로써(이것은 회사에 주는 것),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별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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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 3자가 할 수 있겠으나, 고용노동청도 사실 관계를 조사해야 하므로익명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2. 주15시간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급여는 통장으로 받으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나중에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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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여쭤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만료를 이직사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최종 이직일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므로,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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