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하루 근무 후 출근하지 말라고 할때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이 얼마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변호사 상담 필요)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임금은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5
0
0
수습 문자로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불이익이 없습니다.일한 만큼 급여도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가야 하는 고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15
0
0
퇴직금을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동안 자의에 의해서 입사, 퇴사를 반복해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최근에 새로 입사한 날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0
0
직장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5일전에 말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당일에도 그만 둘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서 회사가 곤란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분쟁발생해서,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물론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5
0
0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여부를 안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내규)에 정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최초 입사를 해서 1년 계약기간이 다 되었고,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만료 며칠전에 통보해주면 될 것입니다.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미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5
0
0
대표자도 회사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영업자의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가입방식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가입대상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0
0
고용보험을 신청할수 있는지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경우에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다만, 본인사유로 퇴사를 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자진 사직의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0
0
계약기간 만료전에 새로운 계약서내용이 전혀 이치에 맞지않을때 대처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실제 입사일은 작년 3.1이고,새로운 계약서의 만료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올해 2.28까지 이기 때문입니다.실제로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니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다른 내용이 바뀐 것은 없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5
0
0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에 수행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차별을 허용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와 같이 기간제법에서 차별적 처우를 정의하고 있는데,법원은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 업무 숙련도나 업무 경력, 차등의 정도, 차별한 수당의 성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0
0
회사에서 단체 연차 사용하라고하는데, 쓰고싶지 않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되면 사용하게 됩니다.단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4
0
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