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현직장1달근무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이전 고용보험 기간을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현 직장에서 계약기간만료나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2.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이미 넘었으니, 비자발적 이직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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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합의서 내용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계산이 제대로 되었다면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등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제대로 지급받으시고,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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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런 경우에는 전체기간(최초 입사일~퇴직일)에 대해서퇴직금을 계산한 후에기 지급분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그래서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2. 퇴직소득세는 홈택스 퇴직소득세 엑셀파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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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다니다 나이들어자진그만둬도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자발적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부여할 수 있습니다.보통 9시 출근, 6시 퇴근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집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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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후 월급 삭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과급, 상여금의 지급 요건에 재직자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면,퇴직자에게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만 하시면 됩니다.연장근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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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주휴수당 계산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18/40)*8시간*시급 입니다.1주일에 2일을 모두 출근한 주의 숫자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모두 더해서 정해진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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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다고 고지를 했을 때 월급삭감이 이루어지는것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지 않습니다. 삭감하면 임금체불입니다.2.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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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주휴 수당 과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18시간에 대한 4대보험료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소급가입을 하면 일단, 공단에서 편의점 사장님에게 전액 납부고지됩니다.사장이 내야 합니다.그리고 사장이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2. 그 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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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해고다 아니다 결과나 제가 해야할 행동등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라는 말이 없었다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해고당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부당해고를 다투시는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하셔야 합니다.)2. 산재중에는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요양을 마치고 복귀하시면 됩니다.그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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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지역의료보험을 가입하게돼는데 남편은 회사직장보험입니다.이러면 둘다따로내야하나요? 합쳐서 한쪽만낼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각각 가입하셔야 합니다.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은 있는데,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능)참고로 직원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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