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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그늘나비121
유연한그늘나비12121.01.11

산재후 해고다 아니다 결과나 제가 해야할 행동등을 알고싶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다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회사와 통하중회사에서는 일하다 다친게 아니라며 화를 내시곤 산재를 해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월급날 통장에 이체좀 부탁드렸고(입원중 코로나확산으로 외출급지및 월급은 현금지급{현금지급은 회사에서 그냥 그렇게줌 이유없음}) 따로 산재신청(건강보험으로입원중)을 하였습니다. 월급날 처음으로 사장님 성함으로 입급을 받은후 5일후 그달에 일한 나머지월급을 받았습니다(어떠한 문자나 전화없이) 전 해고당했다고 생각했고 퇴원한후(건강보험으로) 17일만에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그후 산재중 해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고 49일만에 회사와 통화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는 해고한적없고 월급은 미리 지급한거다 다른사람도 그렇게 해달라고해서 그렇게 한거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시더군요(회사는 산재승인을 해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월급을 미리달라고 전화나 문자드린적있냐고 말씀드리니 아무말도 하지않았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와 해고가 아니다 다시 회사를 다닐생각없냐고 하셔서 그냥 법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주 출석일이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회사는 다시 다닐마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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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련의 상황이 모두 추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더욱이 해고를 했다는 점에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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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산재 요양기간 및 그 후 30일은 절대해고금지기간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 및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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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라 함은 회사측에서 그만두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는 없습니다. 임금을 미리 지급한 것을 묵시적인 표시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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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라는 말이 없었다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당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를 다투시는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하셔야 합니다.)

    2. 산재중에는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요양을 마치고 복귀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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