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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그늘나비121
유연한그늘나비121
21.01.11

산재후 해고다 아니다 결과나 제가 해야할 행동등을 알고싶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다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회사와 통하중회사에서는 일하다 다친게 아니라며 화를 내시곤 산재를 해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월급날 통장에 이체좀 부탁드렸고(입원중 코로나확산으로 외출급지및 월급은 현금지급{현금지급은 회사에서 그냥 그렇게줌 이유없음}) 따로 산재신청(건강보험으로입원중)을 하였습니다. 월급날 처음으로 사장님 성함으로 입급을 받은후 5일후 그달에 일한 나머지월급을 받았습니다(어떠한 문자나 전화없이) 전 해고당했다고 생각했고 퇴원한후(건강보험으로) 17일만에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그후 산재중 해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고 49일만에 회사와 통화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는 해고한적없고 월급은 미리 지급한거다 다른사람도 그렇게 해달라고해서 그렇게 한거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시더군요(회사는 산재승인을 해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월급을 미리달라고 전화나 문자드린적있냐고 말씀드리니 아무말도 하지않았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와 해고가 아니다 다시 회사를 다닐생각없냐고 하셔서 그냥 법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주 출석일이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회사는 다시 다닐마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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