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개월동안 편의점에서 주 2일 1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안 주휴수당을 안주었고 보니까 4대보험 미가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만약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요구했는데 나랑 너 망하자고 4대보험을 가입해서 그동안 1년1개월동안 미납한 4대보험 세금을 내야하나요? 내야된다면 주휴수당을 받고 미납된 걸 넣으면 손해가 더 많나요 아니면 이익이 더 많나요? 그리고 '4대보험 일용직 8일 근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