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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대벌래90
로맨틱한대벌래9021.01.11

밀린 주휴 수당 과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1년1개월동안 편의점에서 주 2일 1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안 주휴수당을 안주었고 보니까 4대보험 미가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만약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요구했는데 나랑 너 망하자고 4대보험을 가입해서 그동안 1년1개월동안 미납한 4대보험 세금을 내야하나요? 내야된다면 주휴수당을 받고 미납된 걸 넣으면 손해가 더 많나요 아니면 이익이 더 많나요? 그리고 '4대보험 일용직 8일 근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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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면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됩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계 없이 미지급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18시간에 대한 4대보험료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소급가입을 하면 일단, 공단에서 편의점 사장님에게 전액 납부고지됩니다.

    사장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2. 그 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