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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여성노동자에게 적용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아래 법 규정을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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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촉진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실 복잡합니다.회사에서 아래의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근로자가 미사용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효력이란 연차휴가가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라도 절차 위반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제대로 시행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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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이후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발적 이직이므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2. 계약직 만료로 신청하려면,근로자는 계속근로하려고 하는데,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여야 합니다.질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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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가 서명하면 효력이 있습니다.2. 그러나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해당 계약서는 자동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즉, 계약직으로 계약하더라도(계약서를 바꾸더라도), 2년은 초과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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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사원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 시킬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장 좋은 방법은 월급과 연차휴가(수당)를 분리하는 것입니다.월급은 월급대로 지급하고,연차휴가는 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문제는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1개월간 11개뿐 아니라(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함),1년 근무하고 퇴직하자마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뒤의 15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무조건 돈(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1) 처음부터 26개를 12로 나누어서 매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거나2) 아니면, 11개는 11개월동안 매달 1개씩 사용하게 하고,뒤의 15개만 12로 나누어서 매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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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항목이 없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에 대한 항목은 필수기재사항은 아닙니다.4대보험은 신고금액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비율로 공제됩니다.국민연금기준월소득액 : 4.5퍼센트건강보험보수월액기준 : 3.335퍼센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기준 : 10.25퍼센트의 50퍼센트고용보험0.8퍼센트2. 한달 이후 급여명세서의 공제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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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는 한달 월급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저시급(872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점심 1시간씩 있다면,평일 5일간 8시간 근로입니다.토요일은 격주로 6.5시간 근로입니다.평일에 대한 한달 임금이(기본급) 세전 182248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그리고 토요일수당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5시간/2)*4.345주*8720원*1.5배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6.5시간/2)*4.345주*8720원입니다.결론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 2,007,186원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세전 : 1,945,617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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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에서 고용한 직원 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가능합니다.2. 해고통보서 라고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사유에 해당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의 문제가 없고,3개월 미만 근로자라서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냥 실행하시면 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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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은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에 대해서는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고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전화상담 132, 사이버상담 가능함)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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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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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4대보험 가입시 알바 산재보험들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관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현 직장에서 알지도 못합니다.(참고로, 산재보험료는 회사측에서 모두 부담합니다.)2.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만 1곳에서 가입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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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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