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장에서 고용한 직원 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가능합니다.2. 해고통보서 라고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사유에 해당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의 문제가 없고,3개월 미만 근로자라서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냥 실행하시면 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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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은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에 대해서는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고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전화상담 132, 사이버상담 가능함)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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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4대보험 가입시 알바 산재보험들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관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현 직장에서 알지도 못합니다.(참고로, 산재보험료는 회사측에서 모두 부담합니다.)2.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만 1곳에서 가입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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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가 야근(연장근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 입장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 본인이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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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사와 상관없는 부서 이동에 따른 퇴사시 십업급여 받을수 있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사이동이 부당하다면 가능할 것입니다.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지 마시고,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부서이동해서 근무중에 신청해야 함)2. 이후 결과에 따라, 회사와 합의 등을 하고 실업급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노무사와 상의해서 추진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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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과 추가지급휴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보상휴가를 줄 수는 있습니다.아래와 같습니다.2. 다만, 위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주말근무(토요일 근로여서 연장근로라고 가정)22시~07시 사이의 근로는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8시간*시급*1.5배+7시간*시급*0.5배이므로보상휴가를 준다면 15.5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 근로가 일요일에 시작하는 근로라면,1.5배가 아니라 2배가 되므로 19.5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함)평상시 근로인 8시간분만 부여한다면 7.5시간의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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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주는 회사에서 퇴사하는경우 월급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다른 직원들과 같이 신고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지급여력이 되지 않아 미지급하더라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이 있으니 활용할 수 있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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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주도 모든요일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다음주를 모두 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요건에 없음)다음주에 하루라도 출근하면 전주의 개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다음주에 개근하면 그 다음주 출근시 주휴수당이 다시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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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병가가 없다는데 그게 위반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운영하게 됩니다.없는 사업장도 있습니다.2.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요양하는 기간동안(출근하지 않는 기간) 100퍼센트 임금은 아니지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노무사 상담을 통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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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사유 중 야근수당 및 52시간 요건이 되는지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하는 사업장은20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300인 미만 사항은 법위반이 아닙니다.2.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인정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회사에서 부인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조사를 통해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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