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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가입시 회사에서 납입금액 한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에서 정한 총임금 1/12은 하한선을 정한 것이므로,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이보다 더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전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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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산정을(10개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db형으로 생각됩니다.디비형은 일반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중간의 회사 적립금 등과 상관없음)회사는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출산휴가,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를 한다면,출산휴가 이전의 3개월 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면 됩니다.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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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퇴나 지각은 해당 시간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1분 단위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2.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되어도 그렇습니다.18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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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0% 이상 출근일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입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대략 1년 소정근로일이 260일 정도 되는데(빨간날 제외),20퍼센트는 52일이 되니, 52일을 넘지 않았다면 80퍼센트를 채운 것입니다.(휴일은 제외합니다.)스케줄에 의해서 소정근로일이 변경된다면, 본인의 1년 스케줄상 소정근로일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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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사전승인을 득했는데, 연차사용일에 업무를 배정해 놓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를 승인했는데도, 연차 사용일에 업무를 배정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2. 부서장과 다시 상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회사는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함으로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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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직 프리랜서를 고용할려구 하는데 산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기존과 하던 업무가 유사,동일하고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있다면 기존처럼 근로자입니다.즉, 4대보험에 가입하고산재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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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직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입양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출산휴가는 출산을 전후해서 부여하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2. 육아휴직은 입양한 자녀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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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과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전까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이 중복지원되지 않았으나,19년 이후부터는 각각의 요건을 만족하면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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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사정으로인한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모의 경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일단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함※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판단○ 확인방법-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 :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위 서류 외에도 센터별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관련은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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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다시 뱉어내라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더 받은 것이 맞다면 돌려주셔야겠지요.2.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신고 금액 기준으로 받으니,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그래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니,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해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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