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청구시점 및 방법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제출서류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주의사항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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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장시에도 채용공고 절차를 걸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으나, 최초 채용시에 공고를 하는 것이지,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공고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애매한 규정을 추후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걱정되신다면, 부서장에게 컨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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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시급의 1.5배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킨다면,해당 근로시간 만큼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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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데 회사입김이 큰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실업급여 지급에 관여하지 못합니다.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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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다고하니 광고비를 내라는 업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인 광고비를 임금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2. 만약에 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이 된다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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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하여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사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2. 임시공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은 현행법상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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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을 징계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를 하려면, 취업규칙(사규)등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하며,징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명기회도 부여해야 합니다.2. 실제로 징계가 행해진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대책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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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무급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시간에 최저시급 이상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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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연봉 혹은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법원에서는 아직 허용하고 있습니다.2.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렇게 포함하더라도 연차휴가 자체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즉,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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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퇴직했는데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을 하다가 다치면(업무상 재해),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신청해주지 않아도 근로자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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