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데 회사입김이 큰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는데 회사의 입김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사회보장제도인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 같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악용해 근로자를 골탕먹이는 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대처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실업급여 수급 시 입김이 센 이유는 해당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회사에서 확인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수급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근로자가 퇴직할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수급할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나 회사가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실업급여 지급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실업급여에 필요하는 이직확인서를 발급 안해주면 회사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이 이직확인서를 조속이 제출해 주지 않거나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