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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당해고 당한거 같은데 구제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2.,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고했는데, 근로자가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해고와는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3. 그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면, 권고사직이 실제로는 해고였다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근로자분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만약에 월급여가 250만원 미만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시에 국선노무사 선임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무료선임)250만원 이상이라면 별도의 노무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합니다.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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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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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 교육 의무화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위탁하여 실시할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니(임의규정), 자체교육도 가능할 것입니다.참고하세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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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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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근무이력이 언제부터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친구분과 선생님의 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의 관계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친구분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고, 둘 사이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였다면 임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애매하다면, 가까운 노동청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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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면서 타 직장을 다닐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겸직,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그 회사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자영업 계속하시면 되겠지요.다만, 회사 업무중에 자영업관련 업무를 본다면 근로자 성실의무 위반이므로,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2.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3.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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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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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고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에도,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회사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보상받지 못합니다.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반대로,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정도에 이른다면 해당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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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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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기본급 계산산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급 209시간*시급은(8시간5일+8시간)*365일/12개월/7일을 해서 나온 한달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형태입니다.30일이 아니라, 평균 7일*365/12/7일=30.42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즉,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의 한달 기본급입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습니다.3. 그래서 하루(8시간)를 결근한다면, 정해져 있는 기본급에서 8시간분과 그 주의 주휴수당을 같이 뺄 수 있습니다.간단하게, 기본급 - (8시간*시급+8시간*시급)을 하면 됩니다. 기본급은 놔두고, 공제금만 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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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무급육아휴직은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남녀 구분없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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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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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수당이 0.5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만일 유급휴일로 약정된 날에 출근해서 일반적인 근로를 한다면,휴일근로입니다.그러므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근로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기존월급+추가지급입니다.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개인의 동의없어도 됩니다.다만, 그 시간대로 쉬는 것이 아니라, 1.5배를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즉, 토요일 4시간 근로를 했다면, 6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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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결정 이후 인수인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한달간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2. 민법 제660조의 내용이니,근로자에게도 알리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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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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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해고가 적용되나요?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서(해고가 부당해도),해고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사모 제외됨.)단, 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2.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 이니, 이렇게 1주일에 5일을 개근하면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미지급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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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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