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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해 알바 출근 늦어졌는데 시급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2. 사용자(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제공 받은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모두 지급할 수도 있겠으나, 미지급한다고 청구하지는 못합니다.평소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날에 별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어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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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은데 연차를 써서 쉬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신고가능합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 제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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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사이닝보너스'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는 지의 문제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2. 법원에서는 긍정하기도, 부정하기도 합니다.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1)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2)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 금지 내지 전속 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 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하고 있습니다. 사이닝보너스 금액을 초과하는 반환액을 약정하거나, 지나치게 전속계약이 장기간인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이닝 보너스 계약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일정기간을 초과하거나 일정기간을 근로하는 기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간의 의사를 존중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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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새로운 방법들 가운데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서, 실제 산정이 곤란한 출장업무, 외근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의 내용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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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무원은 여름휴가를 연차로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가 있습니다.공무원에게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연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갑니다.2. 재직기간별로 연가 사용일수가 다릅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공무원복무규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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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 합의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실 것을 권합니다.일단 신고를 하고 대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2. 신고를 해서 출석을 하게 되면, 사용자(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의 압박으로(임금체불은 형사사건입니다.)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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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거짓말로 인한 강제 부서이동이 되었을 때,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2.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할 수 있으니,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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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 후 퇴사 예정자 연차 수당 자세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문의하셔야죠? ^^2. 20.10.1 이후에 퇴사한다면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20.9.30 : 15개 한꺼번에 발생예정.3.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올해(20.3.31) 개정되었습니다.선생님은 작년에 입사하셔서 해당하지 않습니다.4. 최대 26개 발생 예정이니, 7개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사용을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 대상이 아니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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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년은 몇살로 되어있고, 연장이 의논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우니 정년이 의미가 없습니다.)2. 현재 21대 국회에서 공무원부터 65세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압니다.저출산·고령화 대응, 안정적인 노후 대비, 고령층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년연장 방안을 공무원부터 먼저 검토, 적용하고,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하세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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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점심식사를 돈으로 받을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이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식사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식사를 주지 않더라도 청구하지 못합니다.식사가 입이 맞지 않는다면, 별도 식사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요청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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