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보통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2.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출근해서 13시간을 사업장에 있지만(퇴근시간-출근시간),중간의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통상근로자(9시출근, 18시 퇴근)의 경우에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휴게시간으로 보고 뺍니다.3. 근무중에 가지는 2번의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빼면 됩니다.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그 안에 휴게시간(식사등)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그대로 지키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0
0
임금체불 전 퇴직금을 받으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 계산시에 못 받은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정확합니다.2.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추후 청구를 위해서 , 출퇴근시간을 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출퇴근내역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시고, 없다면 본인 스스로라도 기록하세요.3. 전체 기간 주휴수당(발생일로 3년내의 것 청구가능)과 퇴직금을 퇴직시에 청구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안에 들어가는 주휴수당도 포함)으로 계산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0
0
퇴직때문에 질문올림니다 회사에서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돈이없다고하네요 조은해결방법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임금체불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안타까운 일입니다.2. 진정을 하셨으니,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실 것입니다.그리고 지급명령이 나오는데,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벌금형이 나옵니다.근로자는 근로감독관님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하시고,이것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확정판결이 나오면, 정본을 가지고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최근 3개월 임금, 최근 3년치 퇴직금을 각 700만원 한도로 받으며,총합 100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문제없이 진행하면, 법원 2개월, 공단 2주 정도 걸립니다.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0
0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소급가입하여 신청가능합니다.2. 사업주가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서 강제로 소급적용합니다.그리고 수급자격이 된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구직노력 등),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0
0
근로조건변경에 해당하는범위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감소했나요?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감소하고, 2개월 이상 그랬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안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명하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0
0
토요일 쉬는것도 연월차에서 차감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나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나요?2. 토요일 쉬는 것에 대해서 강제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사용자(사장)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하기 위해서는,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등 연차휴가와 관련된 서류를 올려주시면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1
0
0
19년이전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데 20년도 연월차를 차감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즉,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2. 기존에는 토요일 근로분(한달 2번 쉬었으니 약 2.345번 출근함)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했나요?선생님의 지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최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비교해 봐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6월부터 바뀐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0
0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받을 수(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하지 못합니다.2.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재직중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현 상황에서 청구가 곤란하다면,근로시간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시고, 근로에 대한 증거, 받은 임금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놓으세요.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0
0
1년동안 년차를 단 한번도 안쓴다면 다음해에는 연차일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이월은 원칙이 아닙니다.2.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소멸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진행했는데도,근로자가 미사용하는 경우뿐이며,1년 지난 연차휴가는 자동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즉,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0
0
급여반납과 급여삭감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반납은 근로를 제공해서 이미 발생한 임금을 회사에 돌려주는 것으로,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반면에, 임금삭감은 장래에 발생할 임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3. 임금반납에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동의했다면, 돌려 주지 않습니다.개인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면, 임금체불이니 신고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1
0
0
2908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