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수습기간이라 회사에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연차수당이 있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근로 계약서를 쓰고나면 설명을 해주겠다고하네요.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음해로 이월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