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이월은 원칙이 아닙니다.
2.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진행했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하는 경우뿐이며,
1년 지난 연차휴가는 자동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