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년차를 단 한번도 안쓴다면 다음해에는 연차일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요?
아직 수습기간이라 회사에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연차수당이 있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근로 계약서를 쓰고나면 설명을 해주겠다고하네요.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음해로 이월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이 있다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근로자가 휴가 사용 대신 수당지급을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이월은 원칙이 아닙니다.
2.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진행했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하는 경우뿐이며,
1년 지난 연차휴가는 자동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됩니다.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지정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단순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휴가가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이월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외에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에 갈음하여 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토록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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