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한달급여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계산은 간단합니다.최저시급 8590원을 적용한다면,먼저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휴게시간은 제외함)여기에 8590원을 곱하면 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개*8590원입니다. 3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2. 하루 휴게시간(식사등)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합계 세전 223만1천원입니다. 3.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서 1부를 교부하셔야 합니다.무시하기 쉽지만,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조사후 지급명령이 나올 것입니다.2. 여력이 되지 않아서 분할 지급을 합의하는 경우도 많은데,최대 3개월 분할 이하로 합의를 합니다.물론, 일시불 지급이 원칙입니다.분할해서라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시면 합의하시면 되는데,근로감독관님에게 원만한 합의를 부탁드려 보십시오.건투를 빕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근수당에 대해서 궁금한부분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장 규모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시에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하루 평균 5명이 근무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2.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당연히 적용받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 건강검진은 의무인가요?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2. 연말기준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공단에서 독촉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사업주, 근로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업주는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부과됩니다.(위반회수에 따라 부과함)근로자도 동일한 금액입니다.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4대 보험 비적용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맞다면 전체기간(최초입사일~실제 퇴직일) 퇴직금 발생합니다.2.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3.3퍼센트 공제,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정규직, 알바라고 하더라도사용자(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맞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현재 재직중이시므로, 실제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및 퇴사당해연도 연차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14개만 지급)회계연도가 더유리한 상황이므로, 재정산 하지 않음입사일 기준으로하면 전체기간동안 151개 발생,회계연도 기준으로하면 전체기간동안 159개 발생2. 7월4일에 퇴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14개-8개+19개 지급)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1번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하기 때문인데,둘의 전체 개수를 비교해서,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을 합니다.(회계연도여서 최초에 8개를 더 사용함)입사일 기준으로하면 전체기간동안 170개 발생,회계연도 기준으로하면 전체기간동안 159개 발생
평가
응원하기
부하직원이 상급자를 괴롭힌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적으로 집단 따돌림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부하직원이 포함된 다수가 직원(상사)을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의도적으로 무시, 비웃음, 비난 등을 하는 경우,메신저, 단체 sns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 음담패설을 지속한다면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계산에 포함합니다.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적으로 근로시간 제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등록, 신고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법적용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 연인원)을 (한달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직원, 알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컴플레인 걸린 부분의 급여를 빼고 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체불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2. 임금은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이외에는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전액지급원칙 위반입니다. 사용자에게 아래 조문을 알리시고, 지급요청하세요.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스스로 그만두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자진퇴사입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일단 해고를 당해야 합니다.그리고 그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