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5일 입사하였고 매년 연차수당은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기준 연차 지급입니다 )
2020년 주어진 연차는 19개고 5개 사용하여 14개는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 2020년 6월 30일 퇴사시 14개만 지급하면 되나요??
2020.1.1-2020.6.30 근무에 대한 연차는 정산하지 않는 게 맞나요??
2. 만약 2020년 7월 6일 퇴사하게 된다면 달라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