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6월 30일 퇴사시 14개만 지급하면 되나요??
>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2020년 1월 1일에 2019년 1년 동안 근로(80% 출근)에 대한 연차휴가가 19일 발생합니다. 2020년 6월 30일 퇴사 시점에서는 1년의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2021.1.1에 연차휴가 발생), 2020.1.1~2020.6.30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0년 7월 6일 퇴사하게 된다면 달라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0.1.1 회계연도 기준으로 19일이, 2020.7.6 입사일 기준으로 19일의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어떻게 부여하든지 19일 중 5일을 차감한 14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14개만 지급)
회계연도가 더유리한 상황이므로, 재정산 하지 않음
입사일 기준으로하면 전체기간동안 151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하면 전체기간동안 159개 발생
2. 7월4일에 퇴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14개-8개+19개 지급)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1번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하기 때문인데,
둘의 전체 개수를 비교해서,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을 합니다.(회계연도여서 최초에 8개를 더 사용함)
입사일 기준으로하면 전체기간동안 170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하면 전체기간동안 159개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그대로 부여하면 되나, 입사일 기준보다 하회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를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귀하가 재직하는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2020. 1., 총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 5일을 사용 후 2020. 6. 30. 퇴직 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 1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2020. 1.부터 2020. 6. 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가 2020. 7. 6. 퇴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하므로 귀하의 연차휴가 일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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